IEA는 OPEC의 생산량 할당제를 통한 공급조절 정책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회원국들에게 순수입량(원유순수입량+제품순수입량-나프타순수입량-벙커링물량)의 90일분 이상의 석유비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석유비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석유공급자(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제품수입업자)들의 정상적 생산•판매활동 수행 또는 대규모 수요자의 정상적 소비를 위한 민간 비축과, 산유국으로부터의 공급 중단이나 수송상 등의 장애로 석유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부비축 또는 전략비축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6월부터 국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원유비축기지와 제품비축기지를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석유비축 사업에 착수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비축의 목적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비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석유비축을 담당해야 하는 비축의무자를 ①석유정제업자 ②석유수출입업자 ③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이 비축해야 할 대상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 이다. 또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비축하여야 할 석유비축 의무량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유사에게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의 비축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2008년 5월에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비축의무를 완화하였고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석유비축시설을 대여하거나 비축유를 일정기간(원유 60일, 석유제품 90일 기간 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차질 대응 또는 순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한 활용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축시설 및 비축유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공동비축과 비축유 트레이딩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모두 9곳의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기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억 4,600만 배럴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국제공동비축을 제외한 9,57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비축시설 중 87%가 원유저장 시설이고, 나머지 13%가 휘발유, 등유, 경유 및 LPG 저장시설이다. 정부비축은 원유에 치중함으로써 제품 위주의 민간 비축과 보완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