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처음 나오고 나서, 기후변화 이슈가 국제사회의 어젠다로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실가스 농도증가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 약 200 여년 동안 기후 이슈는 주로 과학자들 위주로 지구의 대기와 빙하의 변화 등에 관련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구온난화를 처음 예측한 사람은 스웨덴 화학자인 스반테 아레니우스로 1864년경 대기중 탄소농도의 변화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다. 아레니우스는 대기중 탄소농도가 두 배 증가하면 기온은 5~6℃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1938년 영국 증기기사이자 기상학자였던 가이 스튜어트 캘린더는 아레니우스의 주장을 재확인 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후대에 ’캘린더 효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찰스 데이비드 킬링은 1958년 해발 3,340m의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꼭대기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959년 316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1970년에 325ppm, 1990년 354ppm, 2013년 400ppm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캘린더 효과’가 맞았음을 입증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여 해안도시의 침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대기의 위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85년 영국 남극조사단 연구진이 나사에서 제공한 위성사진을 통해 남극 상공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서이다.
1920년대에 처음 개발된 프레온가스(CFC)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오존층을 잠식하여 대기층이 엷어진 것이다. 특히 프레온가스는 열을 가두는 함열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더 강력한 데다 냉장고의 냉매, 분무용 스프레이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오존층이 없어지면 지상의 동식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사람들도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가 취해져 몬트리올에서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결과 프레온가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1년 후인 1988년 기후변화를 대하는 방식의 틀을 바꾸는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스위스에서 발족된 것이다. 이후 20년 동안 IPCC는 막연했던 기후문제를 국제적인 토론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IPCC는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어 기후모델의 예측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내용의 1차보고서를 1990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이에 유엔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적 합의도출을 위해 ‘UN환경개발회의’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CCC) 채택
1992년에 개최된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는 미국 부시대통령을 포함한 153개국 정상이 참여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CCC)을 체결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고 2000년까지 1990년 의 배출가스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각자 능력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였으나, 목표 이외에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었다는 한계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과학적 의제로만 취급받던 문제가 IPCC출범 이후 불과 4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인간과 지구의 복지에 긴급하고 근본적인 도전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이 2008년~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6~8% 낮추기로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개 종류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개발도상국 참여는 불발에 그치고 미국 상원에서도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아 한계점은 있었으나,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치제도의 첫걸음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 POST - 2020 신기후협상 개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 플랫폼' 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타결을 목표로 2012년 초부터 Post-2020 체제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 바르샤바)에서 당사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º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 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훨씬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협상타결 시한을 1년여 앞둔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국가별 기여 방안 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이 채택되고, 2015년 합의문의 주요 요소가 제시되었다. 이로써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
2015년 파리에서는 195개 당사국이 2100년 지구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에는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장 구조 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풍력,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하지만, 인류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단시일 내에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로 이어져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을 위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까지 90~110g/km수준까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은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자극하며, 새로운 기술적 연구를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