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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통계

석유제품 품질기준
  • 작성일2020-12-16
  • 조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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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

(보통휘발유)

2

(고급휘발유)

옥탄값 (리서어치법)

91 이상~94 미만

94 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

70 이하

50%유출온도 ()

125 이하

90%유출온도 ()

170 이하

종말점 ()

225 이하

잔류량 (부피%)

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1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증기압 (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 ()

480 이상

세척현존검 (/100mL)

5 이하

황분 (/)

10 이하

(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 (g/L)

0.013 이하

인 함량 (g/L)

0.0013 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2(19)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메탄올 함량 (무게%)

0.1 이하

 

 

 

)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1일부터 8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1일부터 8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1일부터 다음해 4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삭제>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Unimark 1494 DB

10 이상

ACCUTRACETM

S10 Fuel Marker

10 이상

 

 

)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용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 9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 5 이하

-

(육안식별)

-

빨간색

 

 

)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15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1일부터 적용한다)-23이하를 적용하고, 316일부터 3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15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15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정책대여 비축 경유 

.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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