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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개편 개요(2020)
  • 작성일2020-12-15
  • 조회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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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 가격개편 

높은 해외의존도(97%)에 비해, 에너지가격은 산업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낮은 수준 유지로 자원배분 왜곡 및 에너지 소비절약 동기부여 미흡 

- 휘발유 가격은 높은 반면, 경유LPG 가격은 낮아 연료간 가격 적정화 필요 

수송용에너지 위주로 단계별(’01.7~’06.7) 개편안 마련(’00.9)

- 수송용은 경유와 LPG(부탄)의 가격을 상향[휘발유100 : 경유75 : LPG(부탄)60]

- 가정용은 등유를 인상, LPG, LNG 현행 유지, 산업용은 중유만 소폭인상

개편에 따른 부담증가계층(운수업계,장애인,상이유공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특소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00.12) 

2차 에너지 가격개편 

’05.1월 경유승용차 시판허용과 관련, 환경부 및 환경단체에서 가격개편을 요구하여 ’03.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 

너지의 적정 상대가격비는 ’04.10~’05.3월의 가격기준으로 휘발유100 : 경유85 : LPG(부탄)50으로 하고, ’05.7월부터 3년간 개편추진

- 경유 : 향후 3년간 매년('05.7, '06.7, '07.7) 휘발유가격 대비 5%p(60~70/)씩 인상

- LPG부탄 : '05.73%p인하(30/내외

’07. 7월 교통세(특소세), 주행세 조정

- 교통세 : 휘발유(526/ℓ→505/), 경유(351/ℓ→358/)

- 특소세 : 부탄(306/㎏→275/)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26.5%32.5%)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상향 조정(’09. 5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09.6.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현행 유류세 부담 수준이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  

구 분

휘발유(/)

경유(/)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교통에너지환경세

514

529

364

375

주행세

154.20(30%)

137.54(26%)

109.20(30%)

97.50(26%)

교육세(15%)

77.10

79.35

54.60

56.25

세금계

745.30

745.89

527.80

528.75

 

 

’09.5교통에너지환경세 상향 조정 관련 가격변동 현황 

 

 

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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