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통계
□ 제1차 에너지 가격개편
ㅇ 높은 해외의존도(97%)에 비해, 에너지가격은 산업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낮은 수준 유지로 자원배분 왜곡 및 에너지 소비절약 동기부여 미흡
- 휘발유 가격은 높은 반면, 경유․LPG 가격은 낮아 연료간 가격 적정화 필요
ㅇ 수송용에너지 위주로 단계별(’01.7~’06.7) 개편안 마련(’00.9)
- 수송용은 경유와 LPG(부탄)의 가격을 상향[휘발유100 : 경유75 : LPG(부탄)60]
- 가정용은 등유를 인상, LPG, LNG 현행 유지, 산업용은 중유만 소폭인상
※ 개편에 따른 부담증가계층(운수업계,장애인,상이유공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ㅇ 특소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00.12)
□ 제2차 에너지 가격개편
ㅇ ’05.1월 경유승용차 시판허용과 관련, 환경부 및 환경단체에서 가격개편을 요구하여 ’03.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
ㅇ 에너지의 적정 상대가격비는 ’04.10~’05.3월의 가격기준으로 휘발유100 : 경유85 : LPG(부탄)50으로 하고, ’05.7월부터 3년간 개편추진
- 경유 : 향후 3년간 매년('05.7, '06.7, '07.7) 휘발유가격 대비 5%p(60~70원/ℓ)씩 인상
- LPG부탄 : '05.7월 3%p인하(△30원/ℓ내외)
ㅇ ’07. 7월 교통세(특소세), 주행세 조정
- 교통세 : 휘발유(526원/ℓ→505원/ℓ), 경유(351원/ℓ→358원/ℓ)
- 특소세 : 부탄(306원/㎏→275원/㎏)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26.5%→32.5%)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상향 조정(’09. 5월)
ㅇ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09.6.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현행 유류세 부담 수준이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
구 분 | 휘발유(원/ℓ) | 경유(원/ℓ)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
교통에너지환경세 | 514 | 529 | 364 | 375 |
주행세 | 154.20(30%) | 137.54(26%) | 109.20(30%) | 97.50(26%) |
교육세(15%) | 77.10 | 79.35 | 54.60 | 56.25 |
세금계 | 745.30 | 745.89 | 527.80 | 528.75 |
□ ’09.5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상향 조정 관련 가격변동 현황
ㅇ 경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