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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통계

석유수입/판매부과금개요(2013)
  • 작성일2014-09-15
  • 조회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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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ㅇ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37조

 ㅇ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24,242원/톤(’07.1.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징수실적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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