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통계
2.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ㅇ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37조
ㅇ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24,242원/톤(’07.1.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징수실적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