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통계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 근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
·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천연가스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 (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15,480원/톤(05.3.1부터)
- 판매부과금
· 등 유 : 23원/ℓ(01.7.1부터)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생연료유 : 17원/ℓ(01.7.1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ㅇ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 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수 입 부과금 | 계 | 830,918 | 760,857 | 891,928 | 836,778 | 501,405 | 720,847 | 1,125,039 | 1,337,970 |
석유 | 777,776 | 697,570 | 804,481 | 734,376 | 369,992 | 589,689 | 850,165 | 960,587 | |
LNG | 53,142 | 63,287 | 87,447 | 102,402 | 131,413 | 131,158 | 274,874 | 377,383 | |
판매부과금 | 212,911 | 239,924 | 234,504 | 300,356 | 309,157 | 302,411 | 346,082 | 379,917 | |
합 계 | 1,043,829 | 1,000,781 | 1,126,432 | 1,137,134 | 810,562 | 1,023,258 | 1,471,121 | 1,717,887 |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용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