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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통계

석유 수입/판매부과금(2006)
  • 작성일2007-07-06
  • 조회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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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판매부과금

· 근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

·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천연가스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 (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15,480원/톤(05.3.1부터)
 - 판매부과금
    · 등 유 : 23원/ℓ(01.7.1부터)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생연료유 : 17원/ℓ(01.7.1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입

부과금

830,918

760,857

891,928

836,778

501,405

720,847

1,125,039

1,337,970

석유

777,776

697,570

804,481

734,376

369,992

589,689

850,165

960,587

LNG

53,142

63,287

87,447

102,402

131,413

131,158

274,874

377,383

판매부과금

212,911

239,924

234,504

300,356

309,157

302,411

346,082

379,917

합 계

1,043,829

1,000,781

1,126,432

1,137,134

810,562

1,023,258

1,471,121

1,717,887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용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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