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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통계

석유수입/판매부과금개요(2021)
  • 작성일2021-12-13
  • 조회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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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 37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징수대상자

 

- (LNG 포함)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 16/리터(’06.2.7부터)

석유대체연료 : 16/리터. , 유화연료유는 11/(’06.2.7부터)

LNG : 24,242/(’07.1.1부터 ’19.3.31까지)

발전용 3,800/, 발전용 외 24,242/(’19.4.1부터)

 

- 판매부과금

고급휘발유 : 36/(’00.7.29부터)

부 탄 : 62,283/(’05.7.8부터)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 입

부과금

1,664,631

1,705,714

1,729,581

1,802,818

1,601,095

1,640,742

1,571,772

1,596,292

1,794,917

1,408,599

1,115,179

석유

872,762

852,735

839,728

829,853

729,930

848,448

797,348

714,659

756,000

744,526

569,744

LNG

791,869

852,979

889,853

972,965

871,165

792,294

774,424

881,633

1,038,917

664,073

545,405

판매부과금

280,158

252,651

277,899

252,014

240,595

240,454

222,128

217,863

216,317

195,469

192,224

합 계

1,944,789

1,958,365

2,007,480

2,054,832

1,841,690

1,881,196

1,793,900

1,814,155

2,011,234

1,604,068

1,307,403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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