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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통계

석유수입/판매부과금개요(2018)
  • 작성일2018-11-02
  • 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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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 37

 

  목적 : 석유의 수급 가격안정

 

  징수대상자

 

    - (LNG 포함)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석유제품 : 16/(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 , 유화연료유는 11/(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09.1.1부터)

     · LNG : 24,242/(07.1.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00.7.29부터)

     ·       : 62,283/(05.7.8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부과금

1,475,747

1,598,410

1,509,438

1,664,631

1,705,714

1,729,581

1,802,818

1,601,095

1,640,742

1,571,772

1,596,292

석유

903,092

933,069

905,361

872,762

852,735

839,728

829,853

729,930

848,448

797,348

714,659

LNG

572,655

665,341

604,078

791,869

852,979

889,853

972,965

871,165

792,294

774,424

881,633

판매부과금

369,148

284,558

278,235

280,158

252,651

277,899

252,014

240,595

240,454

222,128

217,863

     

1,844,895

1,882,968

1,787,673

1,944,789

1,958,365

2,007,480

2,054,832

1,841,690

1,881,196

1,793,900

1,814,155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용도 :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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