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통계
ㅇ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37조
ㅇ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24,242원/톤(’07.1.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수 입 부과금 |
계 |
1,337,970 |
1,475,747 |
1,598,410 |
1,509,438 |
1,664,631 |
1,705,714 |
1,729,581 |
1,802,818 |
1,601,095 |
1,640,742 |
1,571,772 |
석유 |
960,587 |
903,092 |
933,069 |
905,361 |
872,762 |
852,735 |
839,728 |
829,853 |
729,930 |
848,448 |
797,348 | |
LNG |
377,383 |
572,655 |
665,341 |
604,078 |
791,869 |
852,979 |
889,853 |
972,965 |
871,165 |
792,294 |
774,424 | |
판매부과금 |
379,917 |
369,148 |
284,558 |
278,235 |
280,158 |
252,651 |
277,899 |
252,014 |
240,595 |
240,454 |
222,128 | |
합 계 |
1,717,887 |
1,844,895 |
1,882,968 |
1,787,673 |
1,944,789 |
1,958,365 |
2,007,480 |
2,054,832 |
1,841,690 |
1,881,196 |
1,793,900 |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