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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통계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 작성일2005-10-26
  • 조회 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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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판매부과금

□ 근거 : 석유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징수대상자

-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부과금 인하 : 14원/ℓ

· LNG : 9,750원/톤 → 15,480원/톤 (2005.3.1부터)

- 판매부과금

· 등 유 : 20원/ℓ→ 23원/ℓ(2001.7.1부터)

· 고급휘발유 : 36원/ℓ

· 부생연료유 : 17원/ℓ(신설 2001.7.1부터)

· 부 탄 : 43,778원/톤 (2004.7.1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부과금

1,024,062

830,918

760,857

891,929

836,777

501,405

720,849

수입석유

980,919

777,712

697,570

804,481

734,376

369,992

589,689

LNG

43,143

53,206

63,287

87,448

102,401

131,413

131,160

판매부과금

180,672

212,911

239,924

234,504

300,356

309,157

302,412

합계

1,204,734

1,043,829

1,072,618

1,126,433

1,137,133

810,562

1,023,261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

ㅇ용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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