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통계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 ||||||||
□ 근거 : 석유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징수대상자 -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부과금 인하 : 14원/ℓ · LNG : 9,750원/톤 → 15,480원/톤 (2005.3.1부터) - 판매부과금 · 등 유 : 20원/ℓ→ 23원/ℓ(2001.7.1부터) · 고급휘발유 : 36원/ℓ · 부생연료유 : 17원/ℓ(신설 2001.7.1부터) · 부 탄 : 43,778원/톤 (2004.7.1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수입부과금 | 계 | 1,024,062 | 830,918 | 760,857 | 891,929 | 836,777 | 501,405 | 720,849 |
수입석유 | 980,919 | 777,712 | 697,570 | 804,481 | 734,376 | 369,992 | 589,689 | |
LNG | 43,143 | 53,206 | 63,287 | 87,448 | 102,401 | 131,413 | 131,160 | |
판매부과금 | 180,672 | 212,911 | 239,924 | 234,504 | 300,356 | 309,157 | 302,412 | |
합계 | 1,204,734 | 1,043,829 | 1,072,618 | 1,126,433 | 1,137,133 | 810,562 | 1,023,261 | |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 ㅇ용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