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95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 6 .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별표중 "석유비축의무자의 2002년 석유비축량“을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으로, "3. 석유비축의무자의 2002년 석유비축량“을 ”3.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으로 하고,
LPG 수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LPG 수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 연간 내수판매량 x 30/365 | 연간 내수판매량 x 30/365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