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35 호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3.24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5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ㅇ 비축시설 목표 : 113.7백만배럴
ㅇ 비 축 유 목표 : 80.9백만배럴
4. 2005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ㅇ 비축시설 추가확보 : 14.6백만배럴
ㅇ 비 축 유 추가확보 : 8.6백만배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