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185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제유가의 급등세 기조 장기화와 함께 치열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동해가스전의 개발로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한 아국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 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 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여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탐사권 및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아.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토록 함
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해저조광권자가 보고서 제출의무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때에는 탐사권 및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차.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 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유전개발팀장, 전화(02)2110-5528, 팩스(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의www.moci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 제 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지질, 광구정보 수집관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개발 진흥과 해저광물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등)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허가
3.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 설정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자금의 지원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 광구에 대하여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존속기간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중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변경신고)①탐사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채취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타법 인・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 귀속)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탐사 및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등)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가지며, 해저조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매수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조사”를 “보고 및 조사”로 하며, 제26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항”으로,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보고 및 조사)①해저조광권자는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지질조사자료 및 해저광업활동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2조에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5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①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8조 중 “제26조”를 “제14조제2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및 제26조“로,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1조 (생략) | 제1조 (현행과 같음) |
제2조 (생략) | 제2조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 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장 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저광물 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 광구 정보 수집관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 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개발 진흥과 해저 광물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등)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허가 3.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 설정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 제2조의4(자금의 지원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해저광구 등) ① - ③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제3조(해저광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 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 여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유망광구에 해 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대 해서는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생략) | 제4조 (현행과 같음 ) |
제5조 (생략) | 제5조 (현행과 같음) |
제6조 (생략) | 제6조 (현행과 같음) |
제7조 (생략) | 제7조 (현행과 같음) |
제8조 (생략) | 제8조 (현행과 같음)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생략) < 신 설 >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존속기간의 분 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탐사권의 존 속기간을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제10조 (생략) | 제10조 (현행과 같음) |
제11조 (생략) | 제11조 (현행과 같음)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생략)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현행과 같음) |
제13조 (생략) | 제13조 (현행과 같음)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탐사권자는 해저조 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 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의 존 속기간 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생략) | 제14조(채취권의 설정)①……………………… ………………………………………………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14조의2(변경신고)①탐사권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제12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14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① - ② (생략) < 신 설 > |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 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 스일 경우 채취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 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 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 용 직도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
< 신 설 > | 제15조의2(타법 인・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 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 (생략) | 제16조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16조의2(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 귀속)해저 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탐사 및 지질조사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
제17조 삭제 | 제17조 (현행과 같음) |
제18조 (생략) | 제18조 (현행과 같음) |
제19조 (생략) | 제19조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19조의2(원상회복 등)①해저조광권자는 해 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 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가지며, 해저조광권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매수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생략) | 제20조 (현행과 같음) |
제21조 (생략) | 제21조 (현행과 같음) |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 (현행과 같음) |
제26조(조사) < 신 설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 의 탐사현황 또는 채취상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 후단신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6조(보고 및 조사)①해저조광권자는 제16 조2의 규정에 의한 지질조사자료 및 해저 광업활동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산업자원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항의 …………………………………………. ④제2항의………………………………… ……………………………………………… ……………………………………. |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 (현행과 같음) |
제30조 (생략) | 제30조 (현행과 같음) |
제31조 삭제 | 제31조 (현행과 같음) |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산업자원부 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삭제 5. 삭제 < 신 설 > < 신 설 > |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32조의2 (생략) | 제32조의2 (현행과 같음) |
제33조 (생략) | 제33조 (현행과 같음) |
제34조 (생략) | 제34조 (현행과 같음) |
제35조(벌칙) < 신 설 >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 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벌칙)①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 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3천만원……………… |
제36조(동전) 타인의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 을 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동전)………………………………… ……………………………………1천만원 ……………… |
제37조 삭제 | 제37조 (현행과 같음) |
제38조(벌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제14조의2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및 제26조의 ……………………………1천만원……… ……… |
< 신 설 >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