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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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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전개발펀드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안 제5조)

(1) 유전개발펀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유전개발펀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보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대상사업이 계약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유전개발펀드 투자대상자원의 규정(안 제12조 신설)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유전개발펀드의 대상자원을 석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펀드설립이 허용되는 대상광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석유가스를 포함)외에, 석탄, 철광, 동광, 아연광, 우라늄, 희토류광 등

     전략광물에 대해서는 펀드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3) 석유, 가스외에 6대 전략광종에 대해서도 펀드를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자주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전개발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의 전문인력 확보요건(안 제12조의4 신설)

(1) 유전개발펀드는 유전 등의 실물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개발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자산운용사가 유전개발펀드를 운용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을 3인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유전개발펀드만을 다루는 전문자산운용사는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 3인이상, 일반운용전문인력을

     2인이상 확보하도록 함

(3)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유전개발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전개발펀드가 활성화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라. 투자위험보증기관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12조의8 신설)

(1) 유전개발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규정하고,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출보험공사를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며, 업무방법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연간계획 등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안정화된 유전개발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海外資源開發事業法施行令 일부개정령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사항”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등으로 하고, 제5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 제2항의 3호, 제3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조제1항 상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을 말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13조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계약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및 대상자의 변경

③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한광업진흥공사”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법 제5조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대상사업은 별표1의 광물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기관에 의뢰할 경우 조사범위, 조사기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제5항 제1호의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를 “한국석유공사로, 제2호의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한광업진흥공사”라 한다)“를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융자기준 등”을 “융자자금”으로 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융자기준)①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무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융자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 내용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대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소관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출심의회의 구성, 심의내용, 운영방식, 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 대상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1조의4로 하고,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을 “사업은”으로, “개발사업으로 한다”를 “개발사업과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의 경비를 제12조의8제4항제3호에 사용한 융자금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12조,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투자대상자원)법제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2. 석탄

3. 철광

4. 동광

5. 아연광

6. 우라늄

7. 희토류광

제12조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법 제13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여부

2.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3(영업보고서의 제출)① 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산업자원부”로 본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법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해외자원개발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되는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재무분석사(CFA)로서 자원개발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자원개발분야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학사이상 학위 소유자로서 자원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13조의7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운용전문인력을 3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법 제13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 법, 경제성 분석 및 광구운영 등의 업무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자산운용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제12조의6(자산운용회사의 수탁기관) 법 제13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한 전문성이 있는 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7(성과보수) 법 제13조의 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성과보수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용)①법 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한다.

②법 제13조의8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 말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보험사업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융자금

2.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

2. 제3항 각호의 자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기타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기타 자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항 각호의 자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의 융자금으로 보전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지방채 매입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⑥법 제13조의8 제2항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지원경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의9(투자위험보증기관의 감독 등) ①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⑤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에 대하여 보증대상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10(재산운용의 방법)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의11(해외자원개발 준용) 법 제14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가스관, 발전소 건설 등 연관산업이 동반하여 진출할 경우 해외자원개발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는 해외자원개발투자비율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의12(재산운용의 방법)①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각호의 방법을 통한 재산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의 적용을 받는다.

1.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사채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5.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6.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7.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호 내지 6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12조의13(자금차입 등)법 제14조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2조의14(재산운용의 방법)①법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의15(자금차입 등)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海外資源開發事業法 施行令

第5條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사항) <신 설>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④ (생 략)

⑤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상 해외자원별로 각각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석유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석유외의 광물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한광업진흥공사”라 한다)

3. (생 략)

제11조(융자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무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융자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 내용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융자금의 감면)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석탄?우라늄광?동광?철광?아연광?연광?알미늄광?안티모니광?망간광?니켈광?크롬광 ? 텅그스텐광 ? 코발트광?몰리브덴광?희토류광 개발사업,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의 감면은 다음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등 ) ①법 제5조제1항 상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을 말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13조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계약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및 대상자의 변경

③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한광업진흥공사”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 한 기관

④법 제5조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대상사업은 별표1의 광물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기관에 의뢰할 경우 조사범위, 조사기관 등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석유 : 한국석유공사

2. 석유외의 광물 : 대한광업진흥공사

3.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자금)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 2 (융자기준) ① -------

-------------------------

-----------------------.

② ------------------------

-------------------------

------.

③ ------------------------

-------------------------

-------------------------

-------------------------

-------------------------

-------------------.

제11조의3(대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소관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출심의회의 구성, 심의내용, 운영방식, 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 대상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4(융자금의 감면) ①------------------------------------------------------------------- 사업은 ---

-------------------------

-------------------------

-------------------------

-------------------------

----------------------- --

-------------------------

------------------- 개발사업과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한다.

② -----------------------

-------------------------

------------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

-----------.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의 경비를 제12조의8제4항제3호에 사용한 융자금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투자대상자원)법제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2. 석탄

3. 철광

4. 동광

5. 아연광

6. 우라늄

7. 희토류광

제12조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법 제13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여부

2.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3(영업보고서의 제출)① 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산업자원부”로 본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① 법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해외자원개발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 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되는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재무분석사(CFA) 로서 자원개발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자원개발분야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학사이상 학위 소유자로서 자원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13조의7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운용전문인력을 3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법 제13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 법, 경제성 분석 및 광구운영 등의 업무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자산운용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제12조의6(자산운용회사의 수탁기관) 법 제13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한 전문성이 있는 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7(성과보수) 법 제13조의 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성과보수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용)①법 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한다.

②법 제13조의8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 말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은 보험사업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융자금

2.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

2. 제3항 각호의 자금, 투 자위험보증 수수료 , 이자, 기타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3 .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기타 자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

4 .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항 각호의 자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의 융자금으로 보전한다.

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지방채 매입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⑥법 제13조의8 제2항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지원경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의9(투자위험보증기관의 감독 등) ①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⑤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에 대하여 보증대상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10(재산운용의 방법)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의11(해외자원개발 준용) 법 제14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가스관, 발전소 건설 등 연관산업이 동반하여 진출할 경우 해외자원개발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는 해외자원개발투자비율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의12(재산운용의 방법)①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각호의 방법을 통한 재산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의 적용을 받는다.

1.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사채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5.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6.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7.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호 내지 6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12조의13(자금차입 등)법 제14조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2조의14(재산운용의 방법) ①법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의15(자금차입 등)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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