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1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11. 2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①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위탁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② 위탁검사기관간 관할업무 구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품질검사 제외)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상 중 다음 각호의 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에 의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3. 군납물량의 액화석유가스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위탁검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지정검사기관 또는 위탁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별표17의2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 겨울용의 경우에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판정)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탁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시험)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37조제2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0.027원/㎏로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지정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지정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비용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위탁검사기관이 분기별 품질 검사실적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위탁검사기관이 신청한 품질검사 소요경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토록 조치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4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명령 폐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138호(2001. 7. 4)는 폐지한다.
제3조(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위탁검사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최초의 지정검사기관이 나올 때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검사기관은 2003년6월30일까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인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주) 1. C3탄화수소 :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2. C4탄화수소 :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3.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
4. 겨울용의 경우 생산 및 수입단계는 11. 1~다음해 3.31, 유통단계는 11. 1~다음해 4.30까지 적용한다. 다만, 11월 및 4월에는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15mol% 미만의 C3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2호(자동차용 및 캐비넷히터용) 중 이소부탄 30mol%이상인 경우 겨울용 C₃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로 한다.
6.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₃탄화수소와 C₄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주지역은 2호,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 조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