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폐지고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2001. 4. 10)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