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2008. 6.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1. 개정 이유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그 예시를 규정
○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A,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A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칙(2008. 6.18. 개정)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령마당)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