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8년 9월 1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3호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6. “운영자금”이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사업비 또는 생산사업비 중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3.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융자기준
제3조 (융자원칙)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대출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4조 (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한다.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①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투자위험보증사업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성공불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 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7조 (융자조건)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 (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제9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에 융자기여율(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을 반기별 상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간 상환금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10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년 1회 징수하되, 징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한다.
③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제11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2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융자기여율(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장 융자심의회
제14조 (융자심의회)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①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분과위원회)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 (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식경제부 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 (대출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대출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대출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20조의2 (대출심사) ①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용상태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나. 계약 조건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의3 (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20조의4 (대출승인 및 통보)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대출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출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면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