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환경부 고시 제2009 - 47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5-149호, 2005.11.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7조(검사기관 등)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주유소 대상 품질검사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주유소 수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반기 마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