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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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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1호(2009. 11.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

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

③ 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품질부적합․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식별제를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이하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라 한다)가 추천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4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에 따른 “2. 등유”의 1호(보일러등유) 규격폐지는 동절기 난방 및 재고소진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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