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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제18031호]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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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석유가스중 부탄 및 경유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탄을 사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 및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의 일부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수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탄의 세율을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및 국가보훈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6. 7 ~ 6. 16)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18031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중 “킬로그램당 203원”을 “킬로그램당 297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조문대비표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별표 1 제7호바목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동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03원

  6. <삭  제>

19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 (생  략)

  ③법 제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8.
·9. (생  략) 

  · (생  략) 

2조의2(탄력세율)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킬 로그램당 297원

  6. (현행과 같음)

19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6. (현행과 같음)

  7. -----------------------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8.·9.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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