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6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대체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 및 대체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체에너지설비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지정)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인증대상설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설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성능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 요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증대상설비별 시험‧검사능력 요건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성능검사신청 등) ①성능검사기관은 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은 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 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사본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대체에너지설비가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에 의하여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대체에너지설비인증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 중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항목과 동일한 시험항목은 면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등) ①대체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단, 동일설비로 인증모델을 추가로 취득코자 할 경우는 최초 인증시 첨부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가. 대체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 관련 서류
- 업체현황, 공장 등록증 등
- 제조설비 현황, 사양, 보수유지
- 제조 공정별 설명 및 사진
- 신청제품의 설계도면
나.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 관련 서류
- 품질관리 체계
- 품질 유지를 위한 계측장비, 검사설비 현황 및 검교정 상태
- 인증품질유지 서약서
다. 대체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 사후관리체계
- 사후관리 및 보증내용
- 제품사용 설명서
- 명판 표시사항
-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2. 설비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 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에서 30일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서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법 제11조의2제5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이루어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심사는 규칙 별표1의 일반심사기준에 따라 공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사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서를 규칙 별표1의 설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규칙 별표1의 일반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설비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성능검사기관은 별표4의 설비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시행토록 한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 제4항에서 규정한 세부기준 이상의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대상설비 및 인증심사기준 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설비보급상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설비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성능검사비용 지원) ①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체가 신청한 성능검사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성능검사기관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인증대상 설비별로 정액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절차는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6조에서 규정한 인증 신청을 먼저 한 후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며, 설비심사서류에 관한 서류는 성능검사 완료후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설비 및 당해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제품검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하여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검사 또는 생산시설 및 인증설비의 품질유지 사항을 확인하는 공장검사를 말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장비‧인력 등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능력 요건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치)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설비심사기준 또는 일반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는 대체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료에 대한 채취는 인증기관에서 담당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 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2조(정보제공)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설비의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이 통보한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내부운영규정 수립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 수립 등)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와 관련한 절차, 방법,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의 수립시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