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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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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57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4  5  24
산업자원부장관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바이오디젤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식물성 油脂(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脂肪酸 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바이오디젤 혼합유”(이하 “BD20”이라 함)라 함은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라 한다)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하여, 경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3. “지정주유소”라 함은 BD20을 지정된 경유사용차량에 주입·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주유소를 말한다.

3(품질기준) 바이오디젤(100%) BD20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4(시범보급지역)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BD20의 시범보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서울시,인천시,경기도)과 전라북도 전지역" BD20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한다.

5(시범보급 대상차량) 시범보급기간 중 BD20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함)으로 시범보급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6(시범보급기간) BD20의 시범보급기간은 2002 5 25일부터 2005 5 24일까지로 한다.

7(시범보급 참여기업) BD20의 시범보급에 참여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정부공인시험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 제품에 대한 배기가스 및 차량시험 완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자(이하 “생산업자”라 함)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8(지정주유소의 지정관리 등) ① 국내 각각의 석유정제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의 읍·· 단위 내에 있는 자사 상표의 주유소 중 각 1개소를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신청(생산업자는 상표·비상표표시 주유소 가능)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시범보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읍·· 단위 내에 각 사별로 1개 이내씩을 지정주유소로 지정·관리한다.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바이오디젤 판매량의 경제단위 확보를 위하여 판매주유소의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

 ②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국립환경연구원은 지정주유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BD20의 혼합비율 및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지정주유소는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구입 및 BD20 판매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장부를 제시해야 한다.

 ④ 지정주유소는 BD20 저장탱크 및 판매주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BD20 시범보급 주유소” 표시를 폴과 주유기에 표시해야 한다.

 ⑤ 지정주유소는 BD20의 판매가격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주유소가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5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

 

BD20은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품질기준

바이오디젤(100%)

BD20

성분

C12-C22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

농도(무게%)

95.0이상

-

유동점()

-

0.0이하
(겨울용: -17.5이하)

인화점()

100이상

40이상

동점도(40, /s)

1.9이상 ~ 6.0이하

1.9이상 ~ 5.5이하

증류성상(90% 유출온도, )

360이하

360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5이하

0.15이하

황분(무게%)

0.02이하

0.043이하

회분(무게%)

0.01이하

0.02이하

세탄가(세탄지수)

49이상

45이상

동판부식(100, 3h)

1이하

1이하

필터막힘점()

-

-16이하

밀도@ 15(/)

-

815이상 ~ 855이하

물과 침전물(무게%)

0.05이하

-

산가( KOH/g)

0.80이하

-

유리(遊離) 글리세린(무게%)

0.02이하

-

총 글리세린(무게%)

0.240이하

-

) 1. 겨울용 기준은 생산단계검사는 10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15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에 유통단계검사에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① 성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④ 상  

                               (전화 :              )

⑤ 소재지

 

⑥ 생산시설

시 설 명

생산능력

소 재 지

착공(예정)

완공(예정)

 

 

 

 

 

⑦ 저장시설

저장제품

총규모
(기수)

소 재 지

착공(예정)

완공(예정)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

   2. 법인등기부 등본 1(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바이오디젤 제품에 대한 정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 1

 

【별지 제2호서식】

 

BD20 판매 주유소 지정 신청서



① 성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④ 상    

                               (전화 :               )

⑤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⑥ 보 유 시 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주유기수()

 

부지면적()

 

      

 

⑦ 취 급 유 종

 

⑧ 기      

 

BD20 사업
   개시예정일

 

⑩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총저장시설의 수 :                 (용량 :          )

 ·BD20 전용저장시설의 수 :       (용량 :          )
 ·BD20 주유기 수 :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2. 주유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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