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석유상식
정부유류고시가격은 1994년 2월 15일 이전에 정부에서 석유제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통상산업부가 고시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던 가격으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2월 15일부터 1996년 말까지 약 3년 동안 과도기 적으로 유가연동제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매월 국제원유가격, 국제제품가격, 환율 등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석유제품 가격자유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석유사업자(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