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의 요지】
■ 현황 ㅇ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ㅇ 조합원은 2004년까지 약 940억원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였으며, 총회의 의결권을 통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조합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음 ㅇ 해양수산부는 동 조합을 국가기관인 공단으로 전환코자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음
■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ㅇ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 및 사유재산권 침해 ㅇ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ㅇ 공단 전환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는 상실, 의무는 존속
■ 건의사항 ㅇ 분담금 사용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 ㅇ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 -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경우에만 분담금 납부 ㅇ 분담금 납부자의 공단운영 참여권 보장 - 현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확대ㆍ개편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I. 현황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개요
□ 설립목적(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
: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해양환경을 보전
□ 기구 및 인원
○ 기구 : 4본부(7팀ㆍ3사업단), 2실, 11지부
○ 인원 : 임원 3인, 직원 423인
□ 주요사업(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에서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
○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 기름등 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
○ 방제선등의 배치의 위탁 또는 대행
○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지원 및 조난선박의 예인ㆍ구조
○ 오염물질 해양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어장 정화ㆍ정비 및 해양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등 해양환경보전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원(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5)
○ 조합원의 분담금
○ 방제 수수료
○ 임대료
○ 용역료(예선운영, 기중기선 운영, 정화사업 등)
□ 의결기구(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의4, 조합정관 제3장)
○ 총회(조합 정관 제3장)
- 역할 :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및 운영위원의 선임 등 조합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
- 구성 : 조합의 이사장(의장) 및 조합원
○ 운영위원회(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의4)
- 역할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ㆍ의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규정 제정 및 개정
- 구성 : 조합 이사장 및 7인의 운영위원(4인은 방제선등의 배치 의무자)
2.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전환(해양환경관리법 제8장 및 부칙 제9조~제12조)
○ 공단의 설립목적(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
: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방제 기타 해양환경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
○ 공단의 인원(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부칙 제10조)
- 임원 : 이사장 1인, 4~8인의 이사 및 감사
- 직원 : 현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직원 승계
○ 공단의 주요사업(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의 저장 및 처리시설(선박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ㆍ공사감리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1호 내지 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단의 재원(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
- 방재선등의 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 공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 자산운영 수익금
-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 의결기구(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 이사회
ㆍ역할 : 공단업무의 중요사항 의결
ㆍ구성 : 공단 이사장 1인 및 4~8인의 이사
II. 문제점
1.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 및 사유재산권 침해(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 조합의 수입구조는 평균 방제부문이 41%, 환경부문이 52%, 기타가 7%정도 차지하고 있음.
- 1998~2001년에는 방제부문 55%, 환경부문이 39%를 차지
○ 현재 조합의 사업구조를 보면 환경사업 등의 지출규모가 방제사업의 8배 높음
- 2002년에는 환경사업 지출이 방제사업에 비해 19배에 달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수입 및 지출 구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수입 | 지출 | 순수입 (A-B) | |||||||
방제사업 | 환경사업 | 기타 | 소계(A) | 방제사업 | 환경사업 | 일반관리비 | 기타 | 소계(B) | ||
1998 | 27,034 (69) | 6,947 (18) | 5,302 (13) | 39,283 (100) | 5,683 (33) | 5,721 (33) | 5,240 (30) | 744 (4) | 17,38 (100) | 21,894 |
1999 | 22,534 (54) | 17,066 (41) | 1,999 (5) | 41,600 (100) | 1,720 (6) | 17,565 (62) | 8,444 (30) | 627 (2) | 28,356 (100) | 13,244 |
2000 | 23,715 (51) | 21,718 (46) | 1,244 (3) | 46,677 (100) | 1,874 (6) | 18,566 (60) | 10,114 (32) | 549 (2) | 31,103 (100) | 15,574 |
2001 | 24,004 (48) | 24,047 (48) | 1,898 (4) | 49,949 (100) | 1,220 (4) | 18,879 (57) | 10,974 (33) | 2,159 (6) | 33,232 (100) | 16,717 |
2002 | 10,732 (22) | 32,721 (68) | 4,585 (10) | 48,038 (100) | 1,583 (3) | 25,901 (58) | 13,232 (29) | 4,307 (10) | 45,023 (100) | 3,015 |
2003 | 11,213 (23) | 34,050 (68) | 4,641 (9) | 49,905 (100) | 2,437 (5) | 27,274 (57) | 13,439 (28) | 4,447 (10) | 47,597 (100) | 2,307 |
2004 | 11,351 (24) | 32,706 (68) | 3,903 (8) | 47,959 (100) | 1,867 (4) | 26,629 (58) | 14,181 (31) | 3,428 (7) | 46,105 (100) | 1,854 |
합 계 | 130,583 (41) | 169,255 (52) | 23,573 (7) | 323,411 (100) | 16,383 (7) | 140,534 (56) | 75,624 (30) | 16,262 (7) | 248,804 (100) | 74,607 |
(주) 괄호는 수입 또는 지출내의 비중임.
○ 이는 조합이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재원 및 자산을 환경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됨
-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미미하고 그 규모가 작아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방제부문에 대한 지출보다는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해양환경사업 등에 대한 자산 확보 및 자원 활용이 우선시된 결과로 해석됨
○ 공단전환시 공단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환경사업등의 비중은 더욱더 확대되고 방제사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합에서조차 방제능력 향상보다는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환경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및 자산 활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찰해보면,
- 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되고 조합원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공단의 자산 및 인력의 활용은 환경사업등에 더욱 더 확대되는 반면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는 방제사업부문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고발생시 초등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손해배상 및 복구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차이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방제능력 및 방제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및 부칙 제9조)
○ 조합원의 분담금 등 방제관련 수입에 의해 조합은 성장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정착하는데 근간으로 작용하였음
- 정유업계는 조합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4년동안(1998 ~2001년) 7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합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민간자본에 의해 발전한 조합을 공익적 성격의 사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공단으로 전환하고 그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
○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단전환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단전환시 조합원의 권리 상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
2.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해야 하는 자는 분담금을 납부토록 강제(해양오염방지법 제49조의2, 제52조의4 및 시행령 제2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및 제82조)
○ 현행법률(해양오염방지법) 및 개정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및 선박소유자는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자는 분담금(조합 또는 공단 운영비) 납부를 강제하고 있음
-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공단(조합)에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간주
○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분담금 납부)하거나 방제선등을 직접 배치ㆍ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역량에 의해 달리 선택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해 분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의무부담방식 선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임
○ 또한, 해양오염방제 시장에 대한 공단의 독점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로 인한 시장의 효율성 저하 및 경쟁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기름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전문방제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 해양오염 방제전문기관 비교 >
구분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MSRC(미국) | EARL(싱가폴) |
설립목적 및 배경 |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한 방제능력 향상 | 미국의 연안 및 해안에서 대규모 기름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MPA회원의 방제계획 수행과 방제기자재 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OPRC협약을 지원하고 아시아지역의 기름유출 방제대응
|
재원 | - 조합원의 분담금 - 방제수수료 - 기타 | - MPA 기금 - 오염사고시 방제비용
| -석유메이저(BP, Shell, ChevronTaxaco, ExxonMobile)의 출연금 등 |
고객 또는 회원사 | - 조합원 - 방제업무 위탁자 등 | - MPA 회원
| - 주주(출연금제공사) 및 회원사 |
업무범위 | -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 -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 방제선등의 배치의 위탁ㆍ대행 - 조난선박의 인양ㆍ예인 | - 방제훈련ㆍ관리 서비스 - 국내 방제 및 방제장비/인력의 국제지원 - 방제능력 확충 - 방제기술 개발 |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방제능력 | - 예방선 34척 - 오일붐 7.7㎞ - 유처리제 81천톤 - 유흡착제 15톤
| - 방제선 19척 - 바지선 68척 - 오일붐 149㎞ 이상
| - 방재장비 수송항공기 1대 - 방제선 6척 - 유회수기 45개 - 오일붐 10㎞ - 유처리제 살포장치 (5,500갤론) |
구분 | MDPC(일본) | OSRL(영국) |
설립목적 및 배경 |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제거 등 해상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법인
| 방제에 관한 훈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오염사고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대응
|
재원 | - 정부 및 선박회사 출자금 - 일본선박진흥회 출연금 - 방제기금 | - 회원사의 출연금
|
고객 또는 회원사 | - 정부, 방제위탁자 (선박소유자) | - 25개 석유회사
|
업무범위 | - 방재조치의 실시 - 배출유 방제 기자재 보유 - 해상 방재훈련
| - 방제활동 - OSRL과 고객간의 양호한 통신체계 확보 - 항공수송 및 대응패키지 운영 |
방제능력 | - 방제선 10척 -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33개소 - 오일붐 54.5㎞ - 유처리제 218.3㎘ - 유흡착제 106천㎏ | - 방재장비 수송항공기 1대 - 최신의 대형 방제장비
|
3. 공단 전환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는 상실, 의무는 존속
□ 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조합원
- 의무대상 : 분담금 납부의무자
- 임의대상 :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자
○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조합 정관 제3장)
- 총회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운영위원의 선임 등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개념은 사라지고, 공단의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 공단은 조합원 개념이 없어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조합원)에 의해 설립ㆍ운영된 조합을 강제 해산하고 그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 공단의 자산형성의 근간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공단 운영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자(종전 조합원)는 분담금 납부 강제(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 조합원의 개념을 사라졌지만 방제의무는 존속하므로 방제선등의 배치의무가 있는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토록 강제
III. 건의사항
□ 분담금 사용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
○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제능력 및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조합의 방제능력은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미흡하므로 공단으로 전환시 분담금의 사용용도를 방제능력 확충 등 방제사업에 국한토록 규정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개정법률(안) | 건의(안) |
제81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2. (생 략)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라. <신 설> 4.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7. (생 략) | 제81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2. (좌 동)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라.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4. 해양환경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7. (좌 동) |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이 제81조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분담금을 제81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좌 동) ③ <삭 제>
|
□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
○ 분담금 납부의무를 방제성등의 배치를 공단에 위탁한 자로 한정하여 공단과 더불어 민간전문방제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개정법률(안) | 건의(안) |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이 제81조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 제82조(분담금) 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분담금을 제81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좌 동) ③ <삭 제>
|
□ 분담금 납부자의 공단운영 참여권 보장
○ 공단의 자산 확보에 기여한 점과 지속적으로 공단 재원의 일부인 분담금을 납부하므로 공단 운영에 대한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 공단운영에 대한 참여를 위해
-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공단의 이사회로 확대ㆍ개편하고
- 분담금 납부자의 의견수렴 및 공단운영 참여를 위해 공식기구(가칭 “방제위원회”)를 운영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개정법률(안) | 건의(안) |
제86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4인 이상 8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6조(기타) ① (생 략) ②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해양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부칙 제10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임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부칙 제11조(최초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의 특례) 이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되는 공단의 최초 이사장 및 이사는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86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8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이사 1인 및 감사 1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좌 동) 제96조(기타) ① (좌 동) ②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좌 동)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해양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다만, 등기부상의 이사장 및 이사는 해양오염방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각각 대체한다. ④ (좌 동) 부칙 제10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임원중 이사(이사장 제외)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임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좌 동) 부칙 제11조 <삭 제>
|
[별첨]
< 미국 - MSRC (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미국의 연안 및 해안에서 대규모 기름유출에 대비하고 OPA`90(Oil Pollution Act)의 시행 대비 MPA1)(해양보존협회 : Marine Preservation Association)회원의 방제계획 수행과 방제기자재 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비영리 법인체로 설립.
2. 비용조성
ㅇ MPA로부터 받은 기금 + 오염사고 방제 작업으로 받은 비용
- 자본금 : 1억 4500만불
- 초기 5년간 개발비 : 3000~3500만불
- ‘96년 운영예산 : 4,200만불
3. 업무영역
ㅇ 인적서비스
- 방제훈련서비스
- 관리서비스
‣ 방제작업의 개시∙재개시 조직적 지원, 장제정책 및 절차 개발, 방제요원 및 장비에 관한 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장소 선정 등이 관리서비스에 포함.
ㅇ 기술개발
- 방제선 (OSRV : Oil Spill Response Vessel)
- SBS (Shuttle Barge System)
- 통신설비 및 연구개발실의 디자인
- 원격감지분야 및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ㅇ 방제서비스
- OPA90에 의한 국내방제 및 방제장비∙인력의 국제지원 등.
ㅇ OPA90에 의거한 모든 범주의 유류유출 대응능력 제공
- 연안보호 및 정화, 천수대응능력, 평균유출∙최대유출∙최악유출사고 대응 포함.
- 필요시 내륙유출사고, 국제유출사고, 위험물질유출사고까지 대응.
4. 조직 및 인력
ㅇ MSRC와 MPA는 별도의 분리된 비영리 단체
ㅇ 인원 : 177명 (‘96년 기준)
ㅇ 본부는 워싱톤, 3개 지역 방제센터로 구성
- Eastern Regional Response Center(동부지역방제센터)
- Western Regional Response Center(서부지역방제센터)
- Southern Regional Center(남부지역방제센터)
ㅇ Virginia Group
- 법인감독, 품질보증, 회계∙재무∙기술 등의 중앙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
5. 방제능력
ㅇ 국가적 및 공공 차원의 고수준 유류대응능력 유지
- 미국 연안경비대에서 정한 A, B, C, D, E 수준의 기름유출대응조직(OSRO : Oil Spill Removal Organization) 갖춤.
ㅇ MRSC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MPA와 같은 고객에 대한 필요한 방제자원∙능력의 제공 및 유출대응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미국 환경계약자와도 계약 체결하였음.
ㅇ 자체 방제능력의 효과적 검증위한 내부 품질보증프로그램 구비.
- 유류대응능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MSRC 방제장비에 대한 전개 및 검사 등을 실시하는 내부 불시 연습에 관한 것.
ㅇ 주요 방제장비 배치현황 (미국 전역에 걸쳐 총 38개소 현장)
- 방제선(OSRV) : 19척 (항해요원 및 전문대응팀이 상주)
- 천수용 바지선 : 68척
- 오일붐 : 149㎞ 이상
- 이동식 특수통신장비 : 6 sets
< 일본 - MDPC (Marine Disaster Prevention Center)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제거 등 해상방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6년 10월에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 법인.
2. 비용조성
ㅇ 설립기금
- 자본금 3억엔 (정부 2억엔, 약 200개 선박회사 출자금 1억엔)
- 출연금 4억엔 (일본선박진흥회 출연)
ㅇ 방제기금 : 7억엔
ㅇ 예산규모 : 약 47억엔 (‘97년)
▶ 설립 이후 신규 주요사업2) 추진 시 각 관련기관 및 업체의 출자금으로 충당
3. 업무영역
ㅇ 방재(防災) 조치의 실시
- 기름의 유출, 선박화재 등의 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상보안청장관의 지시 또는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계약조치실시자에 의해 기름의 방제(防除) 실시
ㅇ 배출유 방제 기자재 보유
- 유회수선 및 오일붐 등의 방제기자재를 전국에 배치, 선박소유자의 이용에 제공
ㅇ 해상 방재(防災) 훈련
- 탱커 등의 선박 승무원, 석유∙전력 등 에너지 관련시설의 직원 대상 방재훈련 실시
ㅇ 조사∙연구
ㅇ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ㅇ 지도 및 조언
ㅇ 국제 협력
4. 조직 및 인력
ㅇ 인원 : 50명 (‘97년 기준)
- 임원 6명, 직원 34명, 촉탁 10명
ㅇ 본부는 교토에 위치
5. 방제능력
ㅇ 배출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 전국 주요 항만 33개소에 배출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설치
- 오일붐 54.5km, 유처리제 218.3kℓ, 유흡착제 105,969kg 확보
ㅇ 유회수선 배치
- 동경만(東京灣), 이세만(伊勢灣), 세토내해(瀨戶內海)의 10개소 항만에 1척씩 배치
- 각 유회수선은 비자항력(非自航力)과 자항력(自航力)으로 분류되며, 법령에서 규정된 성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싱가포르 - EARL (East Asia Response Private Limited)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정유업계에서 OPRC협약을 지원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합한 방제장비 및 기자재를 갖추고 아∙태평양지역에서 기름유출 방제대응에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최고의 센터로 유지시키기 위해 1993년 비영리조직으로 설립.
ㅇ 정유업계에서 전세계적으로 3개의 3등급(Tier 33)) 방제지역센터를 설립
- 싱가폴 : EARL (East Asia Response Private Limited)
동아시아/중동/동아프리카지역 담당
- 영국 : OSRL (Oil Spill Response Limited)
유럽/지중해/서아프리카지역 담당
- 미국 : CCC (Clean Caribbcan Cooperation)
북∙남미지역 담당
2. 비용조성
ㅇ 석유메이저(BP, ExxonMobil, ChevronTaxaco, Shell)가 출연.
3. 업무영역
ㅇ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장비유지 관리 및 숙련된 요원
- 신속한 동원과 장비 배치
- 지휘통제, 지역 우발계획과 일치
ㅇ 방제장비 및 자재 시고 현장 신속한 공급
- Hercules L-382(항공 수송기) 상시 대기 공수
- 방제장비를 탑제한 고속방제정 (25노트) 현장배치
ㅇ 조합원에 대한 특전
- 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원요청 접수 후 즉각적인 방제 대응
- 최신의 장비로 관리 유지
- 고도로 훈련된 운용팀 지원
- 장비, 시설, 인력의 이용료는 할인된 차별 요율 적용
ㅇ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방제대응을 보증하지 않음
- 방제대응요청을 받은 수, 지원 여부 검토하여 결정
- 방제대응이 결정되면 사전비용지불 요청 및 계약서 작성
- 조합원에 적용하는 요율의 두배가 되는 요율 적용
4. 조직 및 인력
ㅇ 인원 : 24명
ㅇ 조합원
- 석유메이저 4사(BP, ExxonMobil, ChevronTaxaco, Shell)
- 협회 회원
: 미국 Guam Renponse Service Ltd, 태국 Thai Petrochemical Industry Public Ltd, 싱가포르 Ocean Tanker Pte Ltd,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 Short Term Agreements
: Cairn Energy PLC, Penta-Ocean/Koon-HAM-Dredging International
5. 방제능력
ㅇ 항공 유처리제 살포장치 (ADDS Pack : Aerial Dispersant Delivery System)를 이용한 대용량 유처리제 살포능력 (5,500갤론)
ㅇ US$ 9백만불 가액의 장비 비축
- 오일붐 : 10㎞
- 유회수기 : 45개
- 펌프 : 29개
- 임시저장조 : 1,400㎥
- 항공기 또는 방제선을 이용한 유처리제 살포기능
- 유처리제 및 유흡착제 비축
ㅇ 장비 분류
- 30% Offshore용 (근해 방제용)
- 70% Ncarshore/shoreline용 (연안/해안선 방제용)
ㅇ ADDS Packs과 Hercules L-382(항공기) 24시간 대기
- 전세계 7대 보유 (OSRI/EARL/CCC 각 1대, 하와이 1대, 알라스카 2대, 제조자 1대)
ㅇ 쾌속 방제선 3척 및 작업보조선 3척
< 영국 - OSRL (Oil Spill Response Ltd)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방제에 관한 훈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오염사고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으로 설립.
ㅇ 해양오염사고의 충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ㅇ 1985년부터 세계적 규모의 석유산업용 방제시설을 갖춤.
2. 비용조성
ㅇ 회원사인 25개 석유관련회사가 출연
3. 업무영역
ㅇ 방제관련활동
- 방제작업 이외의 송유관 긴급계획 수립,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체계/파렛트화, 개발도상국/국제협회 지원, 자문 및 방제훈련프로그램 등
ㅇ OSRL과 고객간의 양호한 통신체계 확보
- 방제장비의 적절한 포장, 방제인력 및 환경자문에 대한 승인
- OSRL 장비/인력의 항공수송계획 수립 및 현장도착시간을 고객에게 통보
- OSRL팀을 위한 제반시설 제공
ㅇ 항공수송 및 대응패키지
-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서비스를 위하여 항공회사(CFA : Champ Freeborn Associated)와 계약 체결
- 계약된 L-382 헤라클레스 항공기로 유처리제 항공수송시스템(ADDS Pack : Airborne Dispersant Delivery System) 또는 유류유출대응패키지 운송
4. 조직 및 인력
ㅇ 25개 석유관련회사로 회원사 구성
- 정회원사4) : OSRL의 인적/물적 방제자원의 50% 사용 권한
- 준회원사 : 사우스헴프톤 기지에 보관된 방제장비의 50% 사용 권한
ㅇ 정회원사의 이사들로 OSRL 이사회 구성
5. 방제능력
ㅇ 방제시설
- 사우스헴프톤(1.4헥타르의 부지)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방제시설 갖추고 있음
ㅇ 방제장비
- 대용량의 유처리제 항공살포능력(ADDS Pack)
- 대규모의 해상용 붐(Active boom) 유류수거시스템
- 5km이상의 해상용 붐
- 10km이상의 해안용 붐
- 다양한 유류수거시스템 및 펌프
- 수거된 유류를 위한 임시저장능력
- 위성통신시스템, VHF, 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
ㅇ 자문서비스 : 방제긴급계획 수립, 기존의 계획/능력에 대한 평가, 방제훈련/연습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환경 전문지식, 장비/계약자 선정, 정비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