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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건의
  • 작성일2003/08/22 20:42
  • 조회 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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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건의

건의처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국세청

<건의문 전문>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업의 기계 및 시설(농기계, 어선, 수산물 양식)에 대해 면세유류를 공급함으로써 농어민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의15항에서 정한 농어업의 기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면세유 연간공급량 기준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연간 공급량한도 범위내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와 농업.수산업 협동조합은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관리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류 세금의 지속적인 상승 및 고유가에 따라 주유소/판매소에 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및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사회문제로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첨부 참조) 이러한 불법유통/부정사용 사례는 면세유 과다 및 부당배정, 사용후 잔여 면세유 구입권 판매, 용도외 면세유 사용뿐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면세유 구입권을 전문적으로 매집 및 판매하는 브로커까지 활동하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세유 공급량은 2002년 추정 4,000천㎘ 정도이고, 2002년 재경부의 추정과 같이 면세유 공급량의 20%정도가 부정유통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최근 유가인상 및 점진적인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 면세유와 일반유의 가격차이가 점차 커져 부정유출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농어민의 도덕적 해이, 고발이 쉽지 않은 지역사회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부정에 대한 상호묵인, 농어민/석유판매업자/농수협 직원간에 형성된 불법고리로 인해 그 심각성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면세유 불법유통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국가의 세수감소 및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석유제품가격의시장가격 하락을 통해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자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폐 업계는 일부 농협 및 수협, 주유소/판매소에 의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의 엄정한 적용 및 집행을 통한 단속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면세유 공급량 산정기준을 농기계 보유대수만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경작면적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농민이 면세유를 많이 배정 받음으로 인해 부정유출의 소지가 있고, 면세유 구입권의 유통기간 및 주유소의 면세유 구입권의 농협 제출기간이 너무 길어 면세 석유류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첨부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 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 사례>

1. 농민이 면세유를 과다 배정받고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파는 경우.

사례) 전라남도 나주지역의 일부주유소에서 경유를 현금 공급가에도 못미치는 ℓ당 690~714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 공급가보다 ℓ당 60~80원이 싼 것으로 이는 특용작물(하우스) 재배 농가들에게 온풍기 1대당 1만5천~2만ℓ 가량을 면세유류구입권으로 교부받고 있는데 상당수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최근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자 온풍기 가동이 불필요한 작물로 전환하거나 경작량을 대폭 줄인 반면 면세유는 온풍기 보유량에 맞춰 많은 양을 공급받아 남아도는 면세유를 주유소에 ℓ당 200여원(경유의 면세유가격은 ℓ당 430원정도)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주유소는 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들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타 주유소보다 싸게 팔아 유통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어 주유소업계에서 단속요구.(광주일보 ’03.4.7)

2. 농협직원이 면세유 구입권을 부당 발급.

사례) 농업용 면세유 구입권을 부정 발급하거나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면세유 부정공급에 관련된 농협과 면사무소 직원, 주유소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동부경찰은 27일 면세유 구입권을 부당하게 발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나주 모 농협 직원 김모(30^나주시 송월동)씨 등 3명과 농기계 보유현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나주시 모 면사무소 직원 조모(35)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면세유 구입권을 주유소끼리 거래해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주모(36)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농협직원 김씨 등은 지난 99년 7월8일부터 지난해 11월4일까지 나주 모 농협에서 부도 후 잠적한 이모씨에게 할당된 2만6천ℓ 등 경유 11만2천780ℓ와 휘발유 1천761ℓ 등의 면세유 구입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정 발급한 혐의다.
또 면사무소 직원 조씨 등은 매년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농기계를 실사를 통해 정비해야 하는데도 농기계 보유 수량이 너무 방대하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97년 작성분을 연도만 바꿔 98년과 99년 보고서로 작성한 혐의다.(전남일보 ’03.2.28)

3. 농협조합장의 직인 위조하여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허위 발급.

사례) 농협 조합장의 직인을 위조해 면세유 공급확인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3일 면세유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해 수억원대의 면세를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정모(35^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류 도매회사인 N산업(주)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2일 나주 모농협 조합장의 직인을 위조, 면세유 1천500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유사로부터 840여만원을 면세로 돌려받은 혐의다.

정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나주,영암 관내 농협조합장 직인 15개를 위조해 면세유 공급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지금까지 거래한 면세유 59억여원 가운데 수억원의 면세정산을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면세유 구입권을 주유소가 모아 농협에서 면세유 공급확인서에 날인을 받은 뒤 정유사에 제출해 면세유 정산을 하는 점을 이용,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여 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남일보 ’01.11.24)

4. 어민이 면세유를 과다 배정받고 면세유류구입권을 브로커에 파는 경우.

사례)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03년 4월 3일 어민으로부터 면세휘발유 250드럼(면세가 2천700여만원, 시가 7천여만원)을 수집한 뒤 충북 청원군과 부안군 관내 2개 주유소에 되팔아 4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면세유 불법구입 브로커 3명을 검거하였음.(연합뉴스 ’03.4.3)

5. 위장어민이 유령어선을 등록하여 면세유 수령.

사례)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5일 유령어선을 등록한 뒤 불법 면세유 전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모씨(34·군산시 나운동)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실제로 어선이 없으면서도 서류상 선박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군산시에 소형어선을 등록한 뒤 입출어증과 위판실적증명서를 해경과 수협으로부터 발급받아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3백여차례에 걸쳐 면세유 3만1천7백ℓ(면세유 공급가액 1천3백29만원)를 공급받은 혐의다. 강씨는 전문브로커를 통해 서류상 선박을 등록한 뒤 최근 구속된 주유소사장 김모씨(37) 등으로부터 입출어증과 위판실적증명서를 구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위장어민들이 있지도 않은 어선을 서류상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갖춰 등록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선박검사기술협회와 위장 어민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특히 검거된 위장어민들 가운데 유령어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선적서류 등을 갖춰주는 전문위조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 이들과 선박검사기술협회 직원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와함께 불법 면세유 유통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군산시내의 수협 면세유 공급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전북일보 ’03.6.5)

6. 수협직원이 면세유류를 빼돌린 경우.

사례) 어업용 면세유(경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팔아온 수협 직원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여수해양경찰은 18일 어업용 면세유 2억여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박모(36^여수시 문수동)씨 등 여수 수협 직원 2명과 신모(43^여수시 미평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또 빼돌린 면세유를 매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한모(35^여수시 경호동), 정모(33^여수시 돌산읍 S주유소 직원)씨도 함께 체포했다.해경에 따르면 수협 면세유 담당자인 박씨 등은 신씨와 짜고 올 3월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7회에 걸쳐 2천260 드럼(시가 2억7천만원)의 면세유를 빼내 한씨 등에게 판 혐의다.한씨와 정씨는 매입한 면세유를 S주유소 지하저장고에 숨겨 놓고 순천, 전주 등지 목욕탕과 화훼단지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들이 면세유를 빼돌린 경우는 있어도 수협직원이 부정 유출시킨 사례는 처음”이라며 “박씨 등이 면세유를 어선에 판 것처럼 장부를 허위작성한 점으로 미뤄 선주들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일보 ’03.6.19)

7. 선주가 허위로 입출항신고서를 작성하여 면세유를 빼돌린 경우.

사례) 면세유를 불법유통시켜 3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부안지역 선주와 주유소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수사과(과장 김태규)는 14일 불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에 되판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선주 이모씨(48·부안군 변산면)와 이를 판매한 유류업자 곽모씨(66·부안군 변산면)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외기(2t미만 어선) 선주인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선주 현모씨 등 19명과 짜고 허위로 입출항신고서를 작성, 수협으로부터 면세휘발유 11만4천6백ℓ에 대한 출고지시서(1천1백46매)를 교부받아 곽씨의 주유소에 넘긴 혐의다. 곽씨는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면세휘발유를 일반휘발유로 둔갑시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판매, 9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최모씨(43·부안군 변산면)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유를 빼돌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안지역은 지난 2001년에도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어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일부 주민들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검찰관계자는 “선외기로 꽃게잡이를 하는 어민들이 다량의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다”며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유출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전북일보 ’03.2.14)

8. 수협직원의 묵인하에 신청자 명의 도용 및 면세유 공급카드 위조.

사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통영지역 수협중앙회에서 축양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일반 시중가로 불법유통시켜 34억원의 폭리를 취한 면세유 공급업자 김모(41.사천시축동면)씨 등 3명을 검거,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석유판매상 김모(51.창원시도계동)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업자 김씨는 축양업자 등이 면세유를 신청하면 수협에서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50%)가격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신청하지 않은 축양업자 76명의 명의를 도용, 면세유 공급카드 등을 위조행사해 총 1023회에 걸쳐 정상구매 가격 88억7000만원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직영주유소 등에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시중가로 판매, 특소세 등 총 34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경남일보 ’02.11.11)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면세유 공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관련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수협 모 조합 전 상무이사 장모(54·통영미수동), 전유통사업과장 김모(42·고성읍)씨 등 3명을 배임수재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수협 모조합 유통사업과장 이모(45)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 전 상임이사인 장씨는 면세유 공급업체 대표인 김모(41)씨가 축양업자 76명의 명의를 도용, 면세유를 불법구매 신청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유통사업과장 김씨는 불법면세유 구매신청과 관련 모두 4회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6명의 조합 직원들이 17회에 걸쳐 총 19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남일보 ’02.11.19)

<첨부2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개선안>

개선안현  행개선안사 유
면세유 공급량 산정기준의 개선

[농림부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3. 면세유 공급기준 및 방법

가. 공급기준

(1)연간공급기준량은 “붙임1”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붙임2”의 기종별 연간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농가별 면세유 공급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다만, ………(이하 생략)

(2)생략

[농림부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3. 면세유 공급기준 및 방법

가. 공급기준

(3)연간공급기준량은 “붙임1”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붙임2”의 기종별 연간기계 사용시간 및 영농면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이하 생략)

생략

 








* 농기계 보유대수로만 면세유 공급량이 결정됨으로 인해 영농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만 많으면 더 많은 면세유를 배정받는 불합리를 없애고자 함.

면세유류

구입권

유통기간 단축

 

[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

⑤농ᆞ어민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1.     농민인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이용할 것.

2.어민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이용할 것.

가.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나.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1.농민인
경우에는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













*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면세유류 구입권의 사용기간이 최장 1년까지 허용됨에 따라 이 기간 중 불법유통이 횡행하고 있어 그 사용기간을 대폭 줄여 불법유통의 근본적인 소지를 없애기 위함.
주유소(충전소)의 면세유류구입권 제출기간 단축

[국세청고시 제2003-6호]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등각종서식과농어업용면세유류공급절차및공급확인서발급절차고시

제7조(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①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ᆞ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①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 일부 주유사업자의 면세유류구입권의 불법 구매/판매행위를 줄이기 위해 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여 면세공급확인서를 발급 받는 기간을 줄이고자 함.
불법유통 및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규정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⑥농·어민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6. 생략

7.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⑥농·어민 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삭제





2.삭제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6. 생략

7.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
농·어민의 면세유류구입권의 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면세유 환급제도 도입*면세유 구입권제도

*기존의 면세유 구입권 제도 폐지

*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과세유로 구입후 세금환급 사후정산 실시

 

*농어민의 실사용량을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부정사용의 최소화
*면세유 구입권 불법유통 근절
- 구입권 매집과 같은 전문 브로커 활동 근절

※ 농어민의 초기 금융부담 증가,세금 사후환급관리에 따른 행정력 손실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문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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