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등유세금 인하해야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3월11일, 재정경제부에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세금을 인하여 줄 것을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와 연명으로 건의했다.
<건의 골자>
서민이 사용하는 등유의 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줄 것.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건의 배경 및 내용>
올해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지난 2004. 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2차세제개편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를 100:85:50으로 발표하였으나, 정작 등유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키로 하였다.
그러나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세금인상은 이미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 (2001.7~2006.7)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상되어 온 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가 오히려 난방비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득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었다.
둘째,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이다.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등유 세금이 도시가스보다 열량기준 6.7배나 높은 등 세금수준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며, 부생연료유 또한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등유의 73%수준에 불과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쟁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주요 외국에 비해 서민용 난방연료비가 높다는 점이다.
영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저가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가격은 국내 등유가격의 57~82%에 불과하며,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서민들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난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서민들의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강화 등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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