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政策建議資料 |
에너지세제개편관련 등유세금 인하 건의
2005. 3
대 한 석 유 협 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 국 주 유 소 협 회
등유세금 인하를 위한 석유업계 의견
2000년 LPG 승합차 판매 증가 등으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하여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 LPG 가격을 단계별로 75%, 60% 수준까지 인상하고, 등유는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55% 수준까지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논의하여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으나 경유세금 인상, LPG 세금 인하에 대한 내용만 있고 등유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세금이 2001.7월부터 현재까지 인상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난방연료(천연가스, 등유)중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의 세금비중이 너무 높아져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등유와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약 18%~43%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부생연료유는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세금의 73%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쟁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인 의·식·주에 해당되므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유세금 인상 사유인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 황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ㅇ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05.1월부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으로 재논의되고 있는 2차세제개편의 정부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등유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 2차세제개편(안) 100 : 75: 60 ⇒ 100 : 85 :50(휘발유:경유:LPG) 2. 등유 세금의 문제점 ㅇ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의 높은 난방비 지급 -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 심화 ㅇ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수준 차이에 기인 - 부생연료유는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의 73%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ㅇ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현황 - 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약 18% ~ 43% 높은 실정임. 3. 건의 사항 ㅇ 등유 세금 인하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등유 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 마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1. 현 황
1) 세제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세제개편)】
수송용 | 가정용 | 산업용 |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 LPG | LNG | 중유 | LNG | |
‘00.7월 | 100 | 47 | 26 | 40 | 31 | 37 | 22 | 26 |
‘01.7월 | 100 | 52 | 32 | 43 | 〃 | 〃 | 〃 | 〃 |
‘02.7월 | 100 | 56 | 38 | 45 | 〃 | 〃 | 〃 | 〃 |
‘03.7월 | 100 | 61 | 43 | 48 | 〃 | 〃 | 〃 | 〃 |
‘04.7월 | 100 | 66 | 49 | 50 | 〃 | 〃 | 〃 | 〃 |
‘05,7월 | 100 | 70 | 54 | 53 | 〃 | 〃 | 23 | 〃 |
‘06.7월 | 100 | 75 | 60 | 55 | 〃 | 〃 | 〃 | 〃 |
주) 휘발유 100 일 때의 상대가격
【등ㆍ경유의 세금 및 소비자가격 추이 】(단위 : 원/ℓ)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04.12월 | ||
경 유 | 세 금 | 235.4 | 267.4 | 330.1 | 387.2 | 473.5 |
소비자가격 | 612.8 | 646.1 | 677.6 | 772.0 | 939.3 | |
등 유 | 세 금 | 136.6 | 156.0 | 182.1 | 217.9 | 262.7 |
소비자가격 | 559.6 | 581.6 | 554.4 | 638.7 | 774.3 |
【등유의 세금 구성(’04.12월) 】(단위 : 원/ℓ)
특소세 | 교육세 | 부가세 | 부과금 | 계 | |
금 액 | 154.0 | 23.1 | 62.6 | 23.0 | 262.7 |
ㅇ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05.1월부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으로 재논의되고 있는 2차 세제개편의 정부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등유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 2차 세제개편안: 100:75:60 => 100:85:50(휘발유:경유:LPG)
【1차 세제개편에 따른 등유세금 추가인상액 】
’04.12 | ’06.7 | 추가인상액 | |
특소세 | 154.0 | 200.9 | 46.9 |
교육세 | 23.1 | 30.1 | 7.0 |
부가세 | 62.6 | 68.0 | 5.4 |
부과금 | 23.0 | 23.0 | - |
합 계 | 262.7 | 322.0 | 59.3 |
- 이 경우 등유가격은 현행(’04.12월) 774.3원에서 ’06.7월 833.6원으로 인상됨.
ㅇ 그러나, 국제 등유가격의 인상으로 현재 국내 등유 가격은 휘발유의 58%로 1차 세제개편으로 인한 ’06.7월 정부의 목표수준인 55%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
【현행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04.12월)】
휘발유 | 등유 | |
소비자가격 | 1,346.36 | 774.31 |
주) 한국석유공사(KNOC) 모니터링 자료 기준임
2) 국내 난방용 연료 사용 현황
①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 중
② 대도시의 동지역은 도시가스 사용가구수의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사용가구 비율이 높음
③ 단독주택은 등유 사용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는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지역별 및 주거형태별 난방 방식 분포】(단위 %)
중앙 | 지역 | 도시 | 등유 | LPG | 전기 | 연탄 | 기타 | 계 | |
전국 | 8.3 | 6.4 | 37.0 | 40.3 | 3.4 | 1.6 | 1.5 | 1.4 | 100 |
동지역 | 10.2 | 7.9 | 45.2 | 31.7 | 2.4 | 0.9 | 1.0 | 0.6 | 100 |
읍지역 | 1.5 | 0.9 | 7.3 | 71.5 | 6.9 | 3.9 | 3.5 | 4.5 | 100 |
단독주택 | 26.5 | 64.3 | 1.3 | 2.5 | 2.8 | 2.6 | 100 | ||
아파트 | 22.5 | 17.2 | 47.3 | 6.5 | 6.3 | 0.2 | 0.1 | 0.1 | 100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2000년”
2. 국내 난방용 연료가격 체계의 문제점
1)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의 높은 난방비 지급
① 정부는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라는 정책기조 하에 도시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에 우선적으로 보급
② 그 결과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등에서는 정부 지원아래 저렴한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확충되지 못한 도시서민과 농어촌 주민 등 저소득계층은 현재까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사업은 경제성분석에 따라 더 이상 확대되기가 곤란하며,
- 설령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되더라도 저소득계층의 경우, 수 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③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문제 심화
-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도시가스)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등유)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역진성 문제를 심화시킴.
-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겨울에도 방 한 칸만 난방하며 온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소득수준 | 난방비(동절기) | |
도시가스 | 294만원 | 130,438원 |
등 유 | 224만원 | 219,130원 |
주) 1. 난방비 계산
도시가스 : 250㎥(월사용량,산자부) x 521.75₩/㎥(가격) = 130,438원
등 유 : 283리터 x 774.31₩/ℓ = 219,130원
283리터 = 8,906,308Bbl/5,000천(등유 성수기(`04.1월) 수요/등유사용 가구수)
2. 소득수준 : 도시가스 : ‘03년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통계청),
등 유 : ‘03년 월평균 농가소득(통계청)
2)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o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LNG의 6.7배(’04.12,열량기준)수준에 이르며, 등유와 LNG의 세금은 약 21.5원/천㎉이나 차이가 남.
【난방연료인 등유와 LNG간 내국세 비교】
특소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 | 기타 | 부가세 | 합 계 | ||
등 유 (원/ℓ) | 04.12 | 154.0 | 23.1 | 23.0 | 0.3 | 20.0 | 220.4 |
06.7 | 200.9 | 30.1 | 23.0 | 0.3 | 25.4 | 279.7 | |
LNG(원/㎏) | 40.0 | - | - | 4.8 | 4.5 | 49.3 |
주) 1. 기타 :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ㅇ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73%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업체간 공정경쟁을 위하여 경쟁연료간 동일 과세 필요
【등유와 부생연료유간 세금 비교(’04.12)】(단위:원/ℓ)
특소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 | 부가세 | 합 계 | |
등 유 | 154.0 | 23.1 | 23.0 | 20.0 | 220.1 |
부생연료유 | 112.0 | 16.8 | 17.0 | 14.6 | 160.4 |
3.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부과 현황
o 우리나라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기준으로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보다 약 18%∼43% 높은 실정임.
- 일본 및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도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저가정책 기조 유지
【외국의 난방용 유류 및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1,000ℓ)
국가별 | Light fuel oil | 자동차용 경유(비상업용) | ||
소비자가격(A) | 세금비중 | 소비자가격(B) | A/B | |
· 한국 | 536.3 (100) | 34.1% | 653.0 | 82% |
· 일본 | 412.6 ( 77) | 4.8% | 729.0 | 57% |
· 프랑스 | 440.0 ( 82) | 30.9% | 896.0 | 49% |
· 독일 | 399.3 ( 74) | 31.2% | 1,002.0 | 40% |
· 스페인 | 437.2 ( 82) | 35.7% | 784.0 | 56% |
· 영국 | 304.6 ( 57) | 26.0% | 1,277.0 | 24% |
· 미국 | 365.4 ( 68) | 5.6% | 398.0 | 92% |
· OECD평균 | 446.4 ( 83) | 707.0 | 63% |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2003년기준)
2. 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Kerosene임.
4. 건의 사항
1) 등유 세금 인하
ㅇ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등유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나 판매부과금을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부과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난방연료로 등유를 사용하는 일본은 휘발유(가솔린세 53.8円/ℓ), 경유(경유인취세 32.1円/ℓ), 항공유(26.0円/ℓ)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
【한-일간 난방용 연료인 등유 세금 비교(’04.12)】(단위:원/ℓ)
특소세 | 교육세 | 부과금 | 부가세 | 합계 | |
한 국 | 154.0 | 23.1 | 23.0 | 62.6 | 262.7 |
일 본 | - | - | - | 28.5 | 28.5 |
- 일반서민의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소한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2)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 마련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강화 등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외국사례 참조)
【끝】
[첨부]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 대책
1)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식별제· 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 대수요처 단속검사)]
ㅇ 일 본
-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등 병과
ㅇ 영 국
-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
-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2) 전용방지 대책
① 등유에 착색제 및 식별제 첨가
② 석유사업법 및 교통세법상 유사석유제품의 적용대상에 포함
③ 석유품질검사소의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④ 사용자단계의 전용방지대책 수립
- 시행초기에 운수회사등 대수요처에 대하여 국세청· 시도· 경찰청·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간 협조하에 합동검사 집중실시 및 연간 4~5회의 불시검사 시행
- 트럭· 버스등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연간 4회정도의 전국적 노상검사 시행
3) 노상검사 방안
ㅇ 검사기관
- 국세청, 시·도, 경찰청,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직원 합동으로 구성
ㅇ 검사대상 차량
- 경유엔진 장착차량(트럭, 버스 등)
ㅇ 검사방법
- 검사장소
· 버스회사 등 대수요처
· 고속도로 또는 국도변의 휴게소
· 트럭화물터미널, 과적차량 검문소
· 기타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 등
- 검사수행방법
· 도로상에서 경찰관이 트럭 등을 정지시켜 검사장소 등으로 유도
· 운전자에게 조사의 법적근거, 취지를 설명하고, 연료탱크로부터 시료채취
· 노상에서는 간이판별분석을 실시하고, 혼·전용 가능성이 있는 시료는 정밀분석 실시
ㅇ 검사결과 조치사항
- 검사결과 혼·전용행위 적발시 판매업소 역추적검사 및 국세청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