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한 이해
□ 기후변화협약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에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처음 대두된 이후 1985년 오스트리아 팔라흐에서 최초의 국제적 대책회의인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회의’가 개최됨.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Ⅰ 국가와 비부속서 Ⅰ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함. 한편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Ⅰ 국가에 멕시코와 함께 포함됨.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3차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Ⅰ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55개국 이상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함.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16일에 발효됨.
□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6종의 온실가스 대상물질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부속서 Ⅰ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가별 차별적인 감축목표 부여(국가별 허용배출량과 인증된 감축목표량을 -8%에서 +10까지 다르게 결정)기타 결정사항
- 교토메커니즘 결정 :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
- 흡수원(Sinks)의 인정
※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 부속서 Ⅰ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임. ※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조 선진국(부속서 Ⅰ)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Ⅰ)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임.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배출권 거래(ET : Emission Trading) : 교토의정서 제17조 온실가스 감축의무 고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 흡수원(Sinks) 흡수원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함. 즉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소와 산소로 분리되어 탄소는 식물의 성장분으로 사용되고 산소는 다시 대기중으로 배출됨. 교토의정서는 토지용도변화와 조림사업에 의한 산림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흡수량을 흡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2차공약기간(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Post-Kyoto 체제에 대한 협상시작 불가피
-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이슈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의 국가로서 2단계 감축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정유산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영향 불가피
- 생산단계 : 온실가스 감축 및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 생산단가 상승
- 판매단계: 정부의 에너지 소비 저감정책 → 판매감소
- 환경친화적인 고품질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가 불가피하여 정유사의 경영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석유제품시장의 건전성 확보 필요
□ 정유업계의 환경보전 노력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2004.12)
- SK, LG정유 등 9개의 정유, 화학, 금속관련기업대표와 환경부간 자발적 협약 체결
- 9개 기업 17개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을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줄일 예정토양오염방지 자발적 협약 체결(2002.12)
- 정유5사는 환경부와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오염토양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원예정.수도권지역 초저유황 경유 조기 공급
- 2004.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황함량 30ppm 초저유황 경유 조기공급환경재단의 ‘만분클럽’ 가입
녹색환경 경영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