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23일부터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 및 규제 강화
□ 2004. 4월 23일,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효
- 현재 진행중인 세녹스 관련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4월 23일부터는 세녹스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유사석유제품이라도 그 제조 · 판매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더불어, 관련시설의 폐쇄 · 철거를 위한 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며, 관련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인허가등이 취소됨.
-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 운송 · 보관하는 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공무원에게 자체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시설 등에 대한 압수 ·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법경찰권 부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유사휘발유를 발본색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의 범람은, 대기환경과 차량의 안전 · 성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국내 석유수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연간 최소 5,600억원 이상의 세수가 탈루되어 범법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