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본고는 2004년 4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선해야”
- 석유류 세제 완화 및 비수송용 연료간 세제 형평성 필요 -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은 지난 4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석유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경쟁연료간의 세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수송용 에너지세제의 형평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Ⅰ. 석유류 세제의 문제점
1. 석유류에 편중된 에너지 세제
- 전체에너지 소비중 석유비중은 49%인 반면 세금부담은 96%
- 석유류의 세수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의 18% 수준
2. 비 수송용 에너지간의 세금부과 원칙 부재
- 동일한 용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등유/프로판/LNG 및 중유/LNG에 차별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산업간 공정한 경쟁 저해
Ⅱ. 비 수송용 에너지의 개별 경쟁연료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생산 및 수입 LPG 간 세제형평성 문제
-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생산 LPG가 수입 LPG에 비해 리터당 17원의 세금을 추가부담해 역차별 당하고 있음
2. 부생연료유와 등유간 세제형평성 문제
- 석유화학공정중에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등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자율 경쟁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음.
3. 바이오디젤과 경유간 세제형평성 문제
- 대체에너지 보급과 친환경연료 사용촉진을 위해 생산 · 판매되는 바이오디젤의 품질문제 및 일반경유와의 공정경쟁 환경 요구
4. 오리멀젼과 중유간 세제형평성 문제
- 중유의 과잉공급과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일용도의 연료인 오리멀젼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경제원리 왜곡
5. 난방(가정/상업)용 등유와 LNG
- 저소득층과 서민의 연료인 등유에 LNG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소비자간의 역진성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