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News&Notice

보도자료

석유업계 무슨 일 있었나 - 연도별 주요 뉴스...
  • 작성일2004/04/21 14:41
  • 조회 3,159
ICON

1984

<10> 서울시, 주유소 자동 세차기 설치 규제 완화 / 주유소 난립 방지 허가기준 보완 지침 : 주유소 설치용 농지 전용 추천 원칙적 금지

1985

<3> 저유황 경유 사용 의무화-7월부터 서울 전역 사업장과 가정에 사용.

<5> 석유류 제품 품질관리 철저 - 주유소 대리점에 제품 공급시 저장 탱크 입고 전에 별도 용기에 2ℓ식 2개를 채취, 1 시험 의뢰.

<8> 동자부, 석유유통구조 합리화를 골자로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12> ’86 11일부터 경운기, 이앙기 14종의 농기계에 유류특별소비세 면제키로 .

1986

<7> 입법예고에 따른 유통구조 합리화 개선 탄원 - 3단계 유통구조를 철폐하여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 석유판매업 난립 방지를 위한 허가요건 강화, 대기업의 독점방지책으로 3.14 조정명령의 법제화 요구

<10> 농기계용 면세유 공급 - 농협의 주유소 매입과 신설 저지 요망, 면세유 대금수령서 발행을 면세증표 발행으로 개정, 사후 환급제도를 간편하게 개선 요망

1987

<4> 내무부, 주유소 내 편익시설 설치 현대화 지침 발표 - 주유소내에 자동차 경정비, 윤활유 교환 자동 세차기 등의 소비자 편익시설 설치 활성화 적극 권장 / 면세유 공급 기존 유통업계 활용하고, 신규 설치 억제. 대리점과 단위농협간 공급계약체결 방법으로 개선

<7> 동력자원부는 ’89년부터 정유사 석유제품 품질 검사 수수료를 징수키로 .

<9> 내무부에 주유소 위험물 취급 주임 복수선임에 따른 사항을 건의/ 내무부 회신: 현행 소방법 위험물취급주임은 1인만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복수선임은 권장지도사항이며 의무사항이 아님.

1988

<6> 건교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인하조정 건의 - 89 1 1일 개정됨(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

<10> 동자부, 경제법령 정비 따라 주유소 설치 기준 완화키로 결정

<11> ()한국주유소협회 창립 총회

1989

<4> 쌍용정유는 휘발유 옥탄가를 높여 판매 개시(보통 휘발유 91, 무연휘발유 92).

<6> 주유소 거래 상황 기록 미보고 허위보고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건의 / 7월에 개정 - 200만원→60만원(3분의 1 범위 감경)

<7> 동자부, 석유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령 공표 - 석유업자 원가, 경영상황 판매 가격의 보고 의무화 / 주유소, 난방용 석유류 이동판매 방안 건의-탱크로리(유량계 부착) 이용한 이동판매 허용해 것을 건의

1990

<7> 대한석유협회, 동자부에 주유소 허가제의 전면 자유화 상표표시제 실시 건의 - 또한 정제시설 개조 증설 자유화 실시도 건의함

<8>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걸프사태에 따라 국내 수급 안정위해 석유제품 수출 전면 중단키로 /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이라크 원유 도입 중지키로 / 동자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1991

<2> 환경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공고.

<8>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휘발유 등유의 유가 자율화, 석유제품 수입 자율화,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주유소 허가제 폐지, 3.14 조정명령 폐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9> 동자부, 휘발유·등유 가격 자유화.

<10> 유개발공사, 석유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

1992

<4> 주유소 상표표시제 실시 - 3개월간 업계 지도 계몽기간을 거쳐 71일부터 업소 단속 실시 위반 업소 처벌

<9> 호남정유, 주유소 고객의 불만, 애로사항 파악용인고객의 소리카드 배포.

1993

<1> IEA, 한국에 유가 자유화 정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권고.

<3> 상공부 동력자원부 통합, 상공자원부로 출범.

<5> 서울시, 도심 5 이내 주유소 신설 허가 기준 폐지.

<6> 상공부, 신경제 5개년 계획 에너지 자원 개발 전략부문 발표 / 유가연동제 94년부터 실시 예정 발표 / 정유업계 신규참여 허용

<7> 유공, 정유사 최초로 제휴카드인 유공비씨카드 발행 / 극동정유가 현대에 인수되고 현대정유() 사명 변경

<9> 전국 주유소 경영자, 주유소거리제한 폐지 반대 결의대회 개최 / 상공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시 직할시 거리 제한 폐지(11 4일부터), 시읍지역(5m), 기타지역(1) 거리 유지

<11> 서울시, 주유소 허가 기준 고시 발표 / 6 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 주유소 부대시설 활성화 운영 건의 개정 - 임대 운영도 허용됨

1994

<1> 석유류 특소세 변경에 따른 가격 조정(휘발유 610620/, 경유 214218/ℓ)

<2> 유가연동제 실시, 휘발유 4 유종 평균 4% 인하

<4> 쌍용정유, 주유소 휘발유 가격 인하(6145949/).

<5> 현대정유, 계열 주유소 상호오일뱅크 변경 결정

<7> 서울에 2개의 무폴주유소 등장

<8> 주유소와 공동주택간의 50미터 이격거리폐지 반대 건의 - 96 6월부터 25미터로 완화

<10> 경인에너지, 한화에너지로 상호 변경

<12>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개편

1995

<8> 10월부터 주유기에 휘발유 옥탄가 표시 의무화 조치 발표

<9> 석유정제업·판매업(유통업) 석유류 가격 수출입을 자율화하기로 최종 확정 / 통산부, 유가 ’97 완전자유화 방안 확정

1996

<1>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2> 건교부, 공공주택 건설시 주유소와 이격 거리 50m에서 15m 축소

<3> 재경원,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에 교육세 부과

<5> 호남정유, ‘LG-칼텍스 정유 회사명 변경

<9> 통산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0> 주유소협회, 마진현실화 건의(평균 마진율 7.38%15.14%)

1997

<1>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실시

<6> 전국 송유관’ 8년 만에 완공

<8> 통산부, 석유가격 사전 신고제 완화 하루 전 신고 조치

<10> ()유공→SK() 사명 변경

<12> 휘발유 소비자 가격 사상 1천원대 돌파(1,083/).

1998

<3> LG정유, 셀프전용 주유소

<5> 상표표시 하지 않은 주유소, 97년 37개에서 56개로 증가

<9> 주유소협회, 주유소 경영난 극복 결의 대회 개최

1999

<3> 환경부, VOC 배출 시설의 종류·규모 억제·방지 시설설치 등에 관한 고시 발표 / 현대정유, 한화에너지 정유부문만 인수 합의

<7> 주유소업계 산자부에 경영악화개선 대응방안 건의서 제출 - ①대형부판점을 통한 덤핑판매 관련자(공급자 판매자) 의법조치 ②석유류유통 가격 이중화 차별적 거래를 통제할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 ③일반 판매소 공급자표시 대상업종으로 지정 고시하고,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도 전 업소에 적용 시행 ④과잉생산된 제품을현물시장개설로 흡수해 염매거래의 투명화와 차별화 개선 /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대한석유협회 카드수수료 인하 건의문 제출

<8>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천정유() 사명 변경

<12> 공정위고시 1999-12 개정 건의 - ①소비자의 제품선택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주유소에 2개사의 복수상표제 허용 ②공급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위반 상표 위반 시 정유사와 주유소에 쌍벌제 적용 법제화

2000

<3> 쌍용정유, S-OiL() 사명 변경

<5> 국제유가 인하에 따라 교통세 인상(휘발유 600원→630, 경유 137원→155)

<7> 국방부, 공정위에 담합의혹 관련 정유사 제소 / 주유소협회, 단일 폴사인제 폐지 건의

<11> 산자부, 송유관공사 민영화 완료 발표

<12> 경실련, 석유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01

<1> 공정위, 정유 5 석유제품 수입업체 국내영업방해 담합 행위 적발

<4> 삼성물산, 석유류 수입판매사업에 진출 발표

<5> 환경부, 톨루엔이나 벤젠 불법 휘발유 판매시 1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의 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6> 산자부, 1분기중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건수 97(0.58%)

<8> 주유소협회, 무폴주유소 3.7% 증가 발표 /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정유사 석유업계 복수폴사인제 시행 앞두고상표표시 방법 자율기준마련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주유소 캐노피 관련)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9> 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시행, 국내 복수폴 주유소 등장

<10> 법원, 군납유류 담합 5 정유사 임원에게 벌금형 발표

<11> 공정위, ‘기름값 담합여부 수도권 주유소 예비조사 착수 /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휘발유 교통세 인하 국회 정부에 건의

2002

<1> 주유소협회, 휘발유 세금인하 캠페인 실시 / ‘석유수입사협의회(가칭) 출범

<6> 산자부, 유사휘발유세녹스판매 강력 단속 / 해외동포 주유원 취업허용 확대 논의

<9> 석유공사, 2002 상반기 석유수입사의 휘발유 시장점유율 7.0% 증가 발표 / 국내 정유사, 자사 석유제품 방어 위해 휘발유 식별제 사용 추진

<11> 산자부, 내년 3월부터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발표

2003

<1> 영업주유소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 반면 서울지역 영업주유소는 전년 동기대비 6% 48 감소

<3> 석유업계, 정부에세녹스단속 강화 건의, 주유소협회, 세녹스 판매업소 고발 / 수입업계, 상표표시제 폐지 요구

<7> 국세청, 유사휘발유 업체 세금 추징 강화 / 주유소업계, 81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동맹휴업 잠정 유보

<8> 산자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오는 11 시범 실시키로 /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표시방법 고시 발표

<9> 산자부, 석유류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발표

<10> 주유소협회, 유사휘발유 구속수사와 용제세금환급제 도입 요구 / 복수폴 주유소 급증, 상반기 3 증가 / 경부,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11> 주유소협회, 세녹스와 형평 맞춰 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건의

- 본 내용은 석유협회의 자료협조로 작성한 월간주유소(4월호) 특집기사중 일부입니다.

태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