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녹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2년 초여름 산업자원부가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한 이래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지금까지도 세녹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내용으로 ‘세녹스는 첨가제도 아니고 유사석유제품도 아니고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녹스는 기존의 가짜휘발유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 톨루엔 등의 성분에 메틸알콜 10%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교통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가짜휘발유에 불과하며, 그 성분은 모두 석유 및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석유, 가스 등 기존 화석에너지를 전혀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녹스 제조사측이 주장하듯 획기적인 대체에너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석유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국민들은 세녹스의 정체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함과 더불어,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세녹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1) 세녹스는 결코 대체에너지가 아니며 2) 현행법상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납부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첨가제라는 명목으로 등장하여 3) 소송대응과 더불어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며 석유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녹스 관련한 주요경과와 세녹스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 세녹스 관련 주요 진행경과
시 기 | 진행경과 |
’02.6월 | ▷세녹스 판매 개시 |
’02.6월 | ▷산자부, 검경·행자부·지자체 등에 단속 협조 요청 |
’02.8월 | ▷환경부, 세녹스의 첨가제 취소 및 첨가제 배합한도를 1%로 제한하는 관련규정의 개정 발표 |
’02.8.30일 | ▷국세청(목포세무서), 세녹스에 휘발유와 동일 과세조치 |
’02.10.31일 | ▷서울지검, 세녹스 제조업자에 대해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법에 기소 |
’03.1월 | ▷프리플라이트, 석유사업법 제26조 관련 헌법소원 제기 |
’03.3.19일 | ▷산자부, 용제 수급조정명령 시행 |
’03.4.4일 | ▷프리플라이트와 케멕스(세녹스 대리점), 용제 수급조정명령 취소 및 효력정지 관련 행정소송 제기 |
’03.5.1일 | ▷재경부,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석유제품과 동일한 과세를 명문화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
’03.5월 | ▷KBS 추적60분,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세녹스 관련 취재 |
’03.5.14일 | ▷세녹스 판매업자, 정유사/산자부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03.5.16일 | ▷석유·유통·주유소협회, 全 일간지 및 2개 전문지에 국세청의 조속한 세금추징을 촉구하는 대응광고 게재 |
’03.5.18일 | ▷서울 지방행정법원, 세녹스측의 용제 수급조정명령 효력정지신청 기각 |
’03.5.23일 | ▷국세심판원, 교통세 등 세금 추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및 원료·완제품에 대한 1차 압류·공매 결정 |
’03.5.26일~ | ▷산자부, 세녹스 환경·성능평가 시험 실시 |
’03.5.30일 | ▷산자부, 용제 수급조정명령 특별단속반 발족 |
’03.6.9일 | ▷서울지검, 세녹스 판매업자 고발건(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직무유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 |
’03.6.10일 ~ 6.23일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에 세녹스 관련 토론 진행 |
’03.6.19일 | ▷언론중재위, KBS 추적60분 정정보도 결정 |
’03.6.26일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불법 첨가제를 사용한 일반인도 처벌 |
’03.6.29일 | ▷국세청, 세녹스 원료·완제품에 대한 2차 압류·공매절차 추진 |
’03.6월말~ | ▷산자부, 용제 과세 및 환급제 추진 검토 |
’03.7.15일 | ▷주유소협회 회원 약 500여명, 정부청사앞 항의 집회 개최 |
’03.7.22일 | ▷국무조정실 주재 관련부처간 회의 개최, 유사휘발유 합동단속 강화 방안 협의 |
’03.7.23일 | ▷국세청(관할 목포세무서), 프리플라이트의 교통세 등 미납 추징 관련 부동산 공매 결정·공고 √ 이후 광주지법, 세녹스측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공매중지 |
’03.7.29일 | ▷경찰청,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 혐의로 프리플라이트 압수 수색 |
’03.8.5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 및 용기규격 제한 |
’03.8.11일 | ▷검찰,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리플라이트 임직원 4명 구속 및 공장가동 중단 (익일 석방) |
’03.8.13일 | ▷산자부, 세녹스 환경성능평가 결과 발표 √ 발암물질 배출 및 연비 등 일부 연료성능 열위 |
’03.8.18일 | ▷연합뉴스, 일부 석화사·정유사의 용제 공급량 증가 보도 |
’03.8.5일 | ▷정유업계 임직원, 유사석유제품 판매점 적발 신고 시행 |
’03.9월 |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Ⅱ 출시 및 코스닥 상장추진 관련 일부 언론 보도 |
’03.10월 | ▷주유소협회, 무죄판결시 주유소 동맹휴업 경고 등을 포함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 |
’03.11.20일 |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서울지법 1심 선고 공판 개최 √ 세녹스는 첨가제도 유사석유제품도 아닌 정상 석유제품이며, 피고인 무죄를 선고 |
’03.11.24일 | ▷프리플라이트, 공장가동 재개 (약 35만ℓ/일 생산中 주장) |
’03.11.28일 | ▷국세청, 세녹스 목포공장에 대한 압류·봉인조치 실시 |
’03.12.30일 |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항소심(2심) 1차 공판 개최 |
’04.1.30일 |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항소심 3차 공판 개최 √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증인채택 및 신문 예정 |
▶ 세녹스는 어떻게 제조되는가?
√ 세녹스는 용제(60%), 톨루엔 등 방향족(30%) 및 메틸알콜(10%)을 혼합하여 제조되며, 기존 가짜휘발유가 용제 및 톨루엔 등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존의 가짜휘발유와 다소 다른 점은 알코올이 함유된 점임
-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에 따르면 휘발유에는 무게기준 0.1% 이상의 메틸알콜 함유가 금지되고 있음
√ 한편, 현재 ’03.3.19일부로 시행중인 ‘용제 수급조정명령’에 의거 세녹스 등 제조사에 용제 생산업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원료(용제)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시기별 유사석유제품의 유형】
시기 | 유사석유제품의 유형 |
1984년 이전 | 용제 + BTX 등 (단순 혼합형태) |
1985년 이후 | 정상 휘발유 + 다른 석유제품(등유, 경유,용제) |
1990년 중반 | 정상 휘발유 + 용제 + BTX(소량) |
1997년(IMF) | 페인트 희석제(신나) |
2002년 이후 | 용제 + BTX + 메틸알콜 |
▶ 세녹스를 주유할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 세녹스 제조사측은 자체 성능평가를 통해 세녹스 사용시 CO, Hydrocarbon, NOx 등의 배출농도가 기존 휘발유 대비 각각 35%, 76%, 30% 감소하고, 연료소비율은 14%까지 개선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연료소비율이 2~3%만 절감되어도 상당히 우수한 첨가제로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제시된 수치는 그 신뢰성이 지극히 의문스러운 상황임
- 한편 실제로 이런 시험자료를 생산한 기관(자동차정비공학회)은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닐뿐 더러, 인터넷상에서도 검색이 불가능한 유령단체인 것으로 추정됨
√ 오히려 국가기관인 산자부가 서울대 교수 등 권위자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시 연료공급장치 계통의 고장, 엔진내부 이물질 축적, 연비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 자동차의 결함 발생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알코올 연료가 휘발유 차량 연료계통의 고무 제품을 열화시키고 알루미늄계 부품을 부식시켜 화재가 발생하거나 엔진계통의 사고가 발생함을 공식 발표하고 메틸알콜의 함량을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세녹스를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데?
√ ’03.8월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소시 발암물질인 알데히드의 배출량이 휘발유 대비 약 62%를 초과하고 있음
- 알데히드는 플라스틱, 비료 및 방부제 등의 제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메틸알콜은 10g 흡입시 실명 등 장기손상을 가져오고 30g 흡입시 사망을 초래하는 유독성 물질임
▶ 세녹스 이용시 폭발 및 화재 위험은?
√ 지하 주차장에서 주유하거나, 문구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인화성이 휘발유와 비슷한 세녹스의 화재 및 폭발위험이 상존함
- 휘발유는 화재위험 등에 따라 용기판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
√ 특히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고온으로 인해 차 트렁크 등에 세녹스를 용기 보관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세녹스는 첨가제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는데?
√ ’01.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40% 배합시 연료첨가제로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함으로써 이후 논란의 빌미를 제공함
√ 그러나 ’02.1월 산업자원부는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판정함
-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환경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은 첨가제임을 집중 홍보하며, 산자부의 단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바 있음
√ 이후 ’03.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녹스측의 ‘환경부 정식인가, 첨가제로 등록 및 판매허가’ 운운의 주장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됨을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 현재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여전히 세녹스를 휘발유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단계에서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 성능이 우수한 대체연료, 인증 받은 첨가제 등등의 주장은 결국 과세조치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함
▶ 세녹스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 ’03.5월 교통세법의 개정으로 현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4월 이전 : 휘발유 + 유사휘발유 과세 (세녹스 탈세액 400억원)
- 5월 이후 : 휘발유 + 유사휘발유 + 휘발유 대체 全차량연료 과세
(세녹스 탈세액 200억원)
√ 설령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에 따른 ’03.4월 이전 과세분의 논란을 인정하더라도, ’03.5월 이후 과세분은 세녹스가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한 첨가제 또는 정상 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불구하고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녹스측은 첨가제임을 내세워 세금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정부가 휘발유보다 낮은 적정수준의 과세시 이를 수용할 것임을 내비치는 등 교묘히 대응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휘발유와 세녹스 가격비교】
(단위 : ₩/ℓ)
* 자료 : 석유공사(’03.11월)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녹스는 판매가격 990₩/ℓ 중 유통마진이 396₩/ℓ이 포함되어 있어 총 세금 약 818₩/ℓ을 납부할 수 없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탈세 목적의 제품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최근 국세청은 계속되는 소송지연 및 판매강행으로 미납세액만 지속 누적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한편, 세녹스측은 불스원샷 등이 첨가제로서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세녹스도 교통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제품의 성상을 불문하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연료에 대해서 교통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이에, 불스원샷측은 11.25일 인천 자동차경주장에서 승용차에 불스원샷만 넣고 운행 실험을 한 결과 시동은 걸리지만 주행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정부에서도 동 실험결과를 인정하여 기존 비과세 입장을 재확인함
√ 그러나, 세녹스의 경우 1심 재판 결과에서 인용된 실험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휘발유와 유사한 성상을 가지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서 세녹스만 주입하여도 승용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
√ 한편,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휘발유 제품에도 MTBE, 청정제, 연비개선제, 산화방지제, 식별제 등 다수의 첨가제가 첨가되지만 성상, 성능에 상관없이 첨가제 전량에 대해서 교통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세녹스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세녹스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첨가제인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세녹스는 그 자체만으로 승용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바, 교통세를 납부해야 함
▶ 석유사업법 위반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데?
√ 11.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무죄를 선고함
※ 판결문의 주요 내용
§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금지)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는 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세녹스를 첨가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제조과정 및 시험기관 검사 결과 등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으로 해석할 수 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며, 피고인은 무죄임 |
- 담당 재판부(서울지법 형사단독 박동영 판사)는 상기 판결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금번 판결로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임을 공인하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는 단지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임”을 구두로 보충 설명함
√ 그러나 위의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제26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또한 동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존재함)
- 세녹스를 비롯한 유사석유제품 불법 유통 문제의 본질은 탈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미 600여억원의 세금미납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리플라이트측이 세금을 포탈할 염려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이는 휘발유 세금 규모와 세녹스의 판매가격을 감안할 경우 어불성설임
- 또한 판결은 정상적인 휘발유 제조를 위해서 MTBE를 첨가하여 완성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오해하여 정품 휘발유에 세녹스를 첨가하는 것을 정품 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MTBE를 첨가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고 있음
- 국가기관인 산자부가 서울대 교수 등 권위자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뚜렷한 이유없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배척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의 성능 평가는 원용하는 등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함
(현재 항소심에서는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중임)
- 석유화학제품을 단순 조합한 것으로서 국내 정유사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세녹스 등의 제품이 마치 정밀한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들이 세녹스를 구입하여 자동차에 주유할 때에는 엄연히 휘발유 대신 사용한다는 인식으로 구입하여 주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의 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한편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정에서는 구두로 “세녹스의 제조·판매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무죄는)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판결내용을 축소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
√ 석유사업법 위반
- 비록 1심 재판에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법리상 최종심 확정전까지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간주하여 단속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일선 단속시 반발 등의 문제점은 예상됨)
- 현재 정부는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04년 3~4월경 개정 시행될 예정임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03.8.5일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합법적인 휘발유 첨가제는 부피 기준 1% 이하, 0.55ℓ 규격 이하의 용기로 판매되어야 함
√ 소방법 위반
- 세녹스 판매점은 소방법상 ‘위험물저장취급소’ 또는 ‘특수위험물판매소’에 해당되며, 세녹스는 위험물중 제4류의 제1석유류(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에 해당됨
- 이미 위험물저장취급소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대부분 기존 세녹스 판매점은 저장취급소로 운영중이며, 현재 각 시·도는 세녹스 판매목적의 신규 설치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 이미 특수위험물판매소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 지상 500리터 또는 지하 1,000리터 미만의 위험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위법
- 아무런 설치허가가 없는 경우 : 위험물 100리터 초과판매시 위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녹스에 대한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 프리플라이트의 교묘한 말 바꾸기
- 세녹스는 첨가제이므로 교통세법상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도 첨가제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1% 이내 배합조항에 대해서는 정상 석유제품(또는 대체연료)이라며 해당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상 석유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에 대해서는 다시 첨가제로 주장하면서 규제를 피해가려는 ‘박쥐’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구 분 | 세녹스측 주장 | |
교통세 납부 | * 첨가제로 판매되므로 교통세 납부대상이 아님 | 첨가제 |
첨가제 | * 1심 판결에서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 배합제한 기준은 적용 없음 | 정상 석유제품 |
각종 석유제품 | * 첨가제이므로 석유사업법상 등록/신고 및 품질규격 등은 적용 없음 | 첨가제 |
- 이와 같은 법적 논란으로 인해 일선 시·도 및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 호도 및 거물급 변호사 고용을 통한 소송지연 등 시간끌기 작전
▶ 향후 세녹스측의 활동 전망은 어떠한가?
√ 언론·시민단체를 활용하여 대기업인 정유사에 힘겹게 대항한다는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부 단속에는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여 불법 판매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가며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됨
- 판매상 모집시에도 2년 정도는 장사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등 본인들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냄
- 정부의 모든 조치(과세조치, 첨가제 기준강화, 제조/판매자 단속, 용제 수급조정명령)에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그 소송 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갈 것이며,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은 이의신청/소송 등으로 체납기간 최대한 연장 시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세청은 플라플라이트 대표이사(성정숙) 등은 재산이 거의 없고, 자금도 은밀하게 현금거래만 하여 공장설비(32억원)이외에는 압류대상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