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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나프타 사용 업체들, “나프타제조용 원유 0% 세율 적용 요구”(15.11.17)
  • 작성일2015/11/17 14:29
  • 조회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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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나프타 사용 업체들, “나프타제조용 원유 0% 세율 적용 요구

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섬유, 타이어업계가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한 원유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부터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를, 수입 나프타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로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석유화학산업 및 섬유, 타이어,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참여한 협회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이다.

정부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용해왔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수입 나프타에 비해 국내 생산 나프타의 가격이 높아져 국산과 수입 나프타의 수급 왜곡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 생산량 감소와 물가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관세 역차별로 국내 생산 나프타는 해외로 수출하고 오히려 해외 생산 나프타를 더 수입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국내 나프타 소요량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 나프타에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외국산 제품에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세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나프타 :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제품. 원유의 수입 관세율은 3%이며 이 중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됨. 외국 정유업체들이 생산한 수입나프타 수입관세율은 0%

* 할당관세 제도는 ①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국내가격 안정 ③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해 적용하는 제도로서,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 `15 1~9(누계) 나프타 수출량은 3,473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

* 별첨: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건의(7개 단체 공동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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