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 담합 발표건 관련 석유협회 입장 공정위는 2월22일, 2년6개월여 동안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정유업계의 담합사실을 조사한 결과, '담합'으로 최종발표하고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석유협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가 등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업계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내 석유시장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시장으로 5개의 정유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구체적 물증과 명확한 증거없이, 담합으로 무리하게 판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까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항후 각 정유사에서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정밀 검토한 후 법적대응 등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