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의 규제애로, 규제개혁신문고가 해결합니다.
-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
‣ 새 정부 출범이후 올해 1월까지 국민건의 총 1,159건 접수․처리
‣ 새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참여 기반 조성 강화 조치
- ‘규제개혁신문고’ 법제화 추진
- 국민건의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 개설 등
‣ 국민 참여로 바뀐‘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 어르신 낙상방지용 에어백 허용
- 온라인쇼핑업체 건축물 용도규제 합리화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입니다.
ㅇ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중 ‘국민불편ㆍ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 (3대 중점분야)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③국민불편ㆍ민생
ㅇ ‘14년 3월 개설이후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글로벌 규제개혁 모범사례(’16, OECD 규제개혁보고서), 차기정부가 계승해야 할 역대정부 정책(’17,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소 대상 조사) 등에 선정
□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ㅇ 우선,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으로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사이트 일부로 운영되던 규제신문고를 ‘국민건의 처리전용 사이트’(www. sinmungo.go.kr)를 마련하여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 국민입장에서 건의와 처리결과 조회 등 정책참여가 편리하게 개선됐습니다.
ㅇ 아울러,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총41개 기관) 홈페이지와 규제신문고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 단계적 통합일정: 중앙부처(’17년) → 광역단체(’18년, 17개) → 기초단체(’19년, 226개)
□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159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중소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차별적 계약관행을 시정하여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불합리하게 행해진 관행을 개선’ 했습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한 위탁 계약관행 개선(기재부)
▪ (기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평가기준, 입찰제한 등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관행으로 영세업체의 시장진입 곤란
▪ (개선) 차별적 계약관행 시정 및 중소기업 참여특례 신설
- 과도한 실적요구, 우선조달위반, 부당한 자격제한 등 규정위반·부당관행 → 시정조치 및 사례전파
- 단년도 매출 2.1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유도
⇒ 시정조치․사례전파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 개정(’17.12월, ‘18.1월 시행)
② 주류 운송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업체의 위탁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주류운송규제(1차량·1주류업체) 개선으로 공동배송 허용 (국세청)
▪ (기존) 소주·맥주 등 주류 운반시 검인스티커를 받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제조·수입업체) 1곳의 제품만 배송 가능
- 위탁배송이 불가하고, 해당업체 주류만 적재․운송(1차량·1주류업체) → 공동배송 불가(공차운행 등으로 물류비 증가)
▪ (개선) 주류 제조업자 등은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위탁배송 허용하고,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시 공동배송도 허용(공동 적재 및 일반상품 혼합 적재 등)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17.12월)
③ 식품의 원재료 통칭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기준(2가지 이상&그 합계량이 15%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원재료 기준을 폐지하고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 식품 제품명 ‘원재료 통칭명칭’ 사용기준 개선 (식약처)
▪ (기존)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2가지 이상, 합계함량이 15%이상일 경우에만 식품 제품명에 사용 가능
* 원재료 통칭명칭 제품명(예시) : 고기만두, 곡물차, 야채햄 등
- 통칭명칭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함량 15%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생 → 신상품 개발 애로
▪ (개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 기준(15% 이상) 폐지하고, 통칭명칭에 해당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8.5월)
◈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 인증기준 합리화 (농식품부)
▪ (기존)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임배추를 직접 생산·제조해야만 인증 가능
▪ (개선)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에 맞춰 절임공정을 위탁하여 절임배추를 생산한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합리화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17.10월)
④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경우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⑤ 동영상 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됩니다.
◈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증명 인력요건 완화 (중기부)
▪ (기존)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요건은 대표자 외 2명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이를 공공기관에 생산·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필요
▪ (개선)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요건’ 완화(대표자 제외 2인 이상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7.9월)
2. 국민 불편 해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 (국토부)
▪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 (개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7.10월, ‘18.4월 시행)
① 공공임대아파트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목적외 사용금지’의 입주조건을 개선, ‘공공임대아파트내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지원 (금융위)
▪ (기존)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 서류가 없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불가, 저축은행 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로 높은 금리부담 사례 다수
* 가사도우미, 골프장 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 금융소외계층
▪ (개선) 5백만원 이하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 자료 대체 허용
⇒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개정(‘17.10월)
②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등을 증명자료로 대체 허용하여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이혼 후 출생자녀 친생부인(親生否認) 절차 간소화 (법무부)
▪ (기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예외 없이 ‘前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친생부인’의 소(訴)에 의한 엄격한 소송절차 후 추정 번복 가능
▪ (개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가사소송사건)보다 간소한 ‘가사비송사건’ 절차 마련
* 혈액형․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 또는 장기간 별거 등 고려하여 결정
⇒ 「민법」 개정(’17.10월, ‘18.2월 시행)
③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前 남편 친생자로 추정, 추정 번복은 ‘가사소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간소한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추정 번복이 가능해집니다.
3.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 화약규제 합리화 (경찰청)
▪ (기존) 에어백 부품(에어백용 가스발생기)도 미량의 화약이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화약제품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적용
- ‘자동차 에어백용’은 규제적용 예외, 동일한 부품을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적용
▪ (개선)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발생기’가 포함된 인체보호용 에어백에 대해서는 동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자동차용 → 인체보호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6월, ‘18.12월 시행)
① 어르신 낙상방지용으로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은 부품인 가스발생기가 미량의 화약을 함유하고 있어 수출입․제조․판매과정에서 엄격하게 화약 규제를 받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발생기가 포함될 경우 자동차용 에어백과 같이 화약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② 판매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판매시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에서도 허용됩니다.
◈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건축물 규제 완화 (식약처․국토부)
▪ (기존)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인 경우에도 소재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축산물판매업 허용(온라인 판매업 특성 미반영)
▪ (개선) 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통신판매업체에 한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축산물 판매업 영업 허용
⇒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완화 지자체 안내(’18.1월)
③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후 유통이 허용됩니다.
◈ 수입판매업자도 냉동치즈 해동 후 유통 허용 (식약처)
▪ (기존) 냉동제품은 원칙적으로 냉동상태의 유통만 허용(해동 후 냉장․실온 유통 불가)되지만,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에 한하여 해동 유통 가능
▪ (개선) 해동 권한을 수입판매업자까지 확대, 냉동치즈 완제품상태 해동·유통에 필요한 관리기준 사항 신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18.10월)
④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기준이 ‘수입 KIT항공기’ 위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미비하여 검증 곤란, 국내에서 설계․제작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경량항공기 제작자의 능력확인 검증제도 개선 (국토부)
▪ (기존) 경량항공기* 제작사는 안전운항을 위해 제작능력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제작 가능(능력확인 검증제)
- 검증기준이 ‘해외수입 KIT항공기**’ 제작 능력 확인 위주로 구성,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 미비로 검증 곤란
* 600kg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등
** 설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단순조립(제작)만 하면 되는 경량항공기
▪ (개선) 국내에서 설계·제작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규정,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세부기준 마련
⇒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 개정(‘17.12월)
4. 행정 불합리 해소
① 시․도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를 인구50만이상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승인권한 지방 이양 확대 (국토부)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승인이 별도로 필요
- 다른 유사한 도시관리계획 등과 달리 ‘대도시의 경우(인구 50만 이상)’에도 대도시시장이 승인권한이 없어 신속한 계획 수립 곤란
▪ (개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신속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6월)
②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주관)를 면제하여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4~6월 소요기간 단축)
◈ 정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행안부․국토부)
▪ (기존) 정부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확정·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침으로써 4~6개월의 심사기간 소요로 인해 임대주택 적기 공급 지연 우려
* 지방재정을 신규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의무화(지방재정법)
▪ (개선) 매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매입임대주택사업’ 및 ‘공공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추진 기관 협의 및 확정(’18.2월)
③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개수에 따라 일괄 처분하였으나, 위반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됩니다.
◈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식약처)
▪ (기존) 식품안전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에도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위반개수에 따라 일률 처분*
* 표시위반 처분: (3개미만) 시정명령, (3개이상) 품목제조 15일 정지
▪ (개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 개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삭제, 위반 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6월, ’19.6월 시행)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고가 나간 후 일정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절차 개선 (과기정통부)
▪ (기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은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정부가 정한 별도 공고기간중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신규진입 곤란(‘13년 이후 공고실적 전무)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지원 수행 기업 (자격요건: 자본 10억원,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
▪ (개선)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개선(공고기간 중 신청 → 상시 신청)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개정(’17.10월)
□ 정부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살피겠습니다.
ㅇ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해 나감으로써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窓)‘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