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경 관련 무역보험 총량지원 확대 주요내용
16.11월 한국무역보험공사
□ 추경예산 편성 및 무역보험 지원규모 확대
ㅇ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흥 수출시장 무역보험 지원확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3,600억원 출연
ㅇ 이를 통해 무역보험 지원규모 4조 4,500억원 추가 지원
□ 부문별 지원목표 및 지원방안
ㅇ 수출중기 단기 유동성 지원 6,000억원 확대
- (선적전 보증) 신규지원 확대* 및 재보증 시 감액 유예**
* 수출희망보증 한도상향(0.5⇒1.5억원) 및 창업 5년 이내 조항 폐지로 대상 확대
**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수출액 급감(20%↓) 업체 대상 무감액 보증연장
- (선적후 보증) 신규지원 확대*, 특례지원 기준 완화** 및 보험료 할인(50%) 연장***
* 첫걸음희망보험 선적후 보증한도 1.5배 우대, 보험료할인 확대(3백만원⇒5백만원)
** 수출초보기업(수출액 U$50만⇒U$100만), 수출급증기업(수출증가율 15%⇒10%) 대상 확대
** 中企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50% 할인 ‘16년말까지 연장
ㅇ 신흥 수출시장 단기성 무역보험 지원 3조 2,000억원 확대 (별첨 참조)
- 기존 보험한도 책정건에 대해 일괄 증액 (30~50%, 국가등급 5∼7등급)
- 신규 한도책정 요청건 책정가능한도 우대 (‘16限 1.5~2배, 5∼7등급 수출건이 원칙으로 중소중견限 국가등급 3~7등급 수출건)
- 신흥시장 8개국* 국별인수방침 완화
* 1차 완화(‘16.9월) 그리스,아르헨티나,이집트(‘16限)
* 2차 완화(’16.10월) 르완다,미얀마,세르비아,파키스탄,크로아티아
ㅇ 중소중견 중장기수출거래 지원 6,500억원 확대
- (중장기수출금융) 해외 우량 발주처에 대한 금융제공시, 국내 中企 공급분 의무할당 추진, 보험료 우대 및 부보율(95⇒100%) 확대
- (이행성보증) 高리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공동보증 및 특례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