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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대효과 / 김정인 교수
  • 작성일2019/02/10 00:00
  • 조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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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대효과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 

 

 

  한국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식상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석유가 없는 나라 에너지를 거의 백 퍼센트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거의 40-50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 인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이야기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도 자주 들으면 효과가 없는데 하물며 부정적인 말은 자주 들으면 아예 곧 잊어버리는가 보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된다 .

  IEA( 국제 에너지 기구 에서 작성한 ‘2015 년 주요 에너지 통계 ’ 를 보면 세계 주요 국가의 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에서 한국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다음으로 일인당 전력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스웨덴이 높은 것은 북유럽 지역이 일조량 및 일조시간이 적어서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에 기인한다 지난 25 년간 세계의 CO 배출량은 50% 이상 증가했다 1990 년까지 배출량은 연 1.2% 증가하였지만 2000 년 ~2014 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3% 로 가속화 되었다 특히 전력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

 

표 1> 1 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 단위 : kWh/1 인 년 )

 

구분

2011 

2013 

미국

13,228

12,986

캐나다

16,407

15,521

호주

10,514

10,067

프랑스

7,317

7,382

독일

7,082

7,021

스웨덴

14,028

13,870

영국

5,517

5,409

중국

3,312

3,403

일본

7,847

7,836

한국

10,161

10,427

 

출처 국제 에너지 가구 , “ 2015 년 주요 에너지 통계 ,” 2015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다 국내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67~99 ㎡ 규모의 인 가구에서 배출하는 월평균 온실 가스량은 단독주택이 487kg 으로 아파트의 371kg 보다 31% 더 높았고 , 100~132 ㎡ 의 규모에서는 단독주택 540kg, 아파트 442kg 입니다 .

  이런 와중에 기후변화문제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황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라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꾸준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에 도입된 환경법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화평법 화관법 자원순환법 통합 관리법 등등 실로 숨쉴틈 없이 몰아 쳤다 .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2022 년까지 미세먼지를 30 퍼센트 감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유차구입을 중단하여 2030 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를 실현하기로 했다 고농도가 발생하면 민간도 차량 부제를 2019 년 월 15 일부터는 의무화한다 .

  정부 정책의 핵심은 '“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다 저공해 경유차 95 만대에 부여되던 주차료 ·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대상을 종전 30 년 이상 발전소에서 확대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연료세율을 2019 년 월에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중 국제 환경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 년까지 20% 로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결코 만만치 않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 거래 통합법 자순법 등 최근 들어 많은 환경 규제법이 생겼지만 그래도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임을 알고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

  그러나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추진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환경보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문제 때문이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 청정생산 해양오염 방제 무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설 등에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면 “ 조세특례법 ” 25 조 항에 근거하여 시설투자 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10 년전부터 투자한 금액의 퍼센트에서 10 퍼센트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었다 .

  그러나 2007 년 – 2010 년 동안 기업에 상관없이 퍼센트에서 10 퍼센트까지 주던 것이 2014 년부터는 기업규모별로 되면서 하락하더니 2018 년부터는 대기업 공제율이 3% 에서 1% 로 중견기업은 5% 에서 3% 로 하향되었다 중소기업만 유일하게 10% 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규제는 많이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은 기업들이 환경보전 시설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는 기본원리는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이번 2018 년 국회에서 21 년까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 공제율을 다시 3% 로 중견기업은 5% 로 중소기업은 기존과 같이 10% 한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보건이나 안전 건강과 관련 시설 투자의 공제율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이미 기획재정부의 “2018 년 조세특례 심층 평가보고서 ” 에서는 세액 공제액이 억원 증가하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률이 약 8%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제액이 억원 증가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각각 0.076ppm, 0.067ppm 감소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2015 년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현황 보고서 ” 에도 2014 년도 공제율 축소 이후 , 2013 년 대비 2015 년 환경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51 퍼센트에서 11 퍼센트 하락했고 수출액도 77 퍼센트에서 35 퍼센트 감소하였다고 한다 공제율 향상을 더욱 증대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이제 환경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강한 규제에 대응하여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규제와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이 있을 때 기업은 투자한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만든다 공제율 향상은 춤을 위한 첫 율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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