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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고시공고

[제2004-133호]“석유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 용역사업 계획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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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3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석유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 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19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 용역사업 계획

1. 지원대상과제

  ㅇ 공모 과제

 

 

 

(단위 : 천원)

   

용역비
한도액

담당과
(
담당자)

연락처
(02)

석유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

100,000

석유산업과
(
최영수)

2110-5454

2. 신청 방법

  ㅇ 참가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에너지·자원분야 정책연구 수행실적 보유자  

  ㅇ 신청기한 : 2004 5 29()  

  ㅇ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계획서 5 

  ㅇ 접 수 처 : 산업자원부 과제 담당부서

3. 제출서류 양식

□ 정책연구용역사업계획서

공고번호

    2004 - 

 

정책연구용역사업계획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연 구 비

정부출연

 

기타

 

총 액

 

연구기간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전화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4      

 

                                          총괄책임자 :           ()

                                          주관기관장 :           ()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세부 사업계획서

 

 

 

 

 

 

 

 

 

 

 

 

□ 세부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세부사업계획서 목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구체적인 정책제안 성과물이 산출될수 있도록 목표 제시

 

 . 연구수행의 내용

 

   . 연구 내용 및 범위

     ◦ 석유시장 주요 변수의 선택과 지수화 분석 

     ◦ 모듈의(EWS) 개발

     ◦ 최적 모형의 선정과 훈련

       - 선정된 변수 대입을 통한 반복 테스트 및 최종 적합 모형 선택

 

   . 기대 성과 및 활용방안

     ◦ “석유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석유위기를 사전에 경보하여 대응대책 마련

     ◦ 기타 석유위기 관련 대응체계 수립 또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포함

 

 . 연구진 및 연구활동 계획

    ◦ 연구진의 편성 및 참여연구원별 업무분담

    ◦ 연구기간

    ◦ 국내외 자료수집, 표본조사·분석 등 연구활동 계획

     - 기존 연구실적 보유 및 활용계획 포함

 

 . 소요 연구비

    ◦ 인건비, 인쇄비, 여비, 기타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정부예산회계기준(학술용역단가 등)에 근거하여 작성

 

 . 참고자료(인용부분은 구체적으로 원전을 제시)

    ◦ 논문 또는 책자 : “제목”, 저자, 출판사, Vol, Page, 저널명 등 기재

 

   1. 세부 사업계획서의 목차 및 포함사항은 사안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전체 분량 : A4 1020(글자크기 14P) 수준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

4. 수행기관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협상에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한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제안된 연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책정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5. 기타 사항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행기관 선정후 15일 이내  

  ◦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수행기관 선정후 과제 담당과와 협의

  ◦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배판술( 02-21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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