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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80호]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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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80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8(1993.12.29)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12  5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오강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호남권(김제시 등)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구 분

당 초

변 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북 김제시 흥사동 일대

(8,686)

전북 김제시 흥사동 일대

(1,484)

5. 사업기간 : 1993. 11 1995.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사업의 위치

지번

지목

토 지 현 황

원지적

(㎡)

편입지적

소유권 및 이해당사자

당초

(㎡)

변경

(㎡)

주 소

성 명

구 분

전북 김제시 흥사동

572

1,742

1,742

-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감 1,742

573

2,588

2,588

137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감 2,451

574

1,160

1,160

149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감 1,011

575

2,975

2,975

1,198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감 1,777

578

221

221

-

 

국유지(건교부)

감 221

 

 

8,686

8,686

1,484

 

 

감 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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