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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관련 고시공고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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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95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  6 .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별표중 "석유비축의무자의 2002년 석유비축량“을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으로, "3. 석유비축의무자의 2002년 석유비축량“을 ”3.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으로 하고,
 
LPG 수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LPG 수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연간 내수판매량   x 30/365

연간 내수판매량 x 30/36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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