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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17호]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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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7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석유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2 13
산업자원부장관

 

1(부과기준) 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금액은 해당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1리터당 운송비와 당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중동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1리터당 운송비와의 차이(이하 "추가운송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매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한 1리터당 원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한다.

 

1. 산출기준

 (다변화원유 리터당 운송비-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환율×(1+관세율)×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90%

 

2.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적용기준

 ㅇ원유를 도입한 석유정제업자별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적월 이전 3개월(당해월 포함)간의 도입평균운송비를 적용한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다변화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로써 수출입업자의 중동 도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 도입실적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2호의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중동원유 선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ㅇ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산출기준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중동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전체평균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③제1조제1항제1호의 산출기준에 의한 추가운송비보다 아래 World Scale 기준 추가운송비 산출기준에 의한 추가운송비가 더 적을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World Scale 기준 추가운송비 산출기준

다변화 World Scale 기준운임(리터)×다변화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 LR1, LR2 VLCC 또는 ULCC 중 해당선박의 평균 국제용선율-중동 World Scale 기준운임(리터)×다변화원유 선적월의 중동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 VLCC 평균 국제용선율】×다변화원유 실지급일의 환율×(1+관세율)×다변화원유도입물량(리터)×80%

 

Ship to Ship 운송방식에 따라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송비도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기준 추가운송비 산출시 인정한다.

 

CFR(Cost & Freight), CIF(Cost, Insurance & Freight) DES(Delieverd Ex Ship) 계약방식에 따른 실제 운송비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각호의 기준을 다변화 운송비 실적으로 간주하여 제1조제1항 다변화원유의 리터당 추가운송비 산출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6개월(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2.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3. 석유정제업자 등 전체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4. 차감대상자의 수입신고 필증상 운송비

 

2(지원대상) ①이 고시에서 다변화 대상지역은 영제24조제1항제1호의1 규정에 따라 미주지역, 아프리카지역, 또는 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원유도입선  다변화에 의한 부과금 차감은 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공사,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아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에 한한다.

 

1. 계약기간 : 1년이상(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2. 도입물량 : 200만배럴/년 이상

3. 도입항차수 : 4항차/년 이상

 

③전항의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는 당해 원유도입지역(미주, 아프리카, 구주, 독립국가연합으로 구분)에 생산지분 또는 석유개발 투자지분을 보유하거나 3년동안 계속해서 원유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4(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중동 World Scale이라 함은 라스타누라, 카그아일랜드, 미나알아마디, 미나알 화알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각 World Scale Single Port Rate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다변화 World Scale이라 함은 다변화원유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거리 기준의 World Scale Single Port Rate를 말한다. 다만, 다변화지역 산유국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다변화원유를 선적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구간의 최단거리 기준 World Scale Rate를 적용한다.

 

③이 고시에서 월평균 국제용선율이라 함은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s(이하 "AFRA"라 한다)에 게재되는 Single Voyage World Scale Points를 말한. 이 경우 AFRA의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기간은 당월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④이 고시에서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 도입실적, 선적실적이라 함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한 실적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⑤이 고시에서 다변화(중동)원유 도입물량 산정은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5(계약서 제출) ①다변화원유 도입에 따른 추가운송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정제업자 또는 수출입업자는 장기계약을 체결 후 15일이내에 계약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가 영어외의 다른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된 국문 또는 영문계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신청 및 차감) ①추가운송비 차감대상자는 한국석유공사사장에게 고시 제1조 감면금액에 대하여 원유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석유수입부과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부과금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감면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월 수입부과금 납부서 교부시 감면액을 차감한 후 납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환수) ①추가운송비 차감 대상자는 고시 제6조제2항에 의거 석유수입부과금이 차감납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이내에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석유공사사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후 제2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15일이내에 당해 계약의 다변화 원유 전체 감면액에 이자액(감면액에 감면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한국은행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정한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장기계약서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따라 불이행된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한국석유공사사장은 상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한 가산금을 제8조를 준용하여 환수한다. 

 

 8(가산금 징수)추가운송비 차감 대상자가 부당 또는 허위로 부과금을 차감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에 가산금(감면일로부터 재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9(보고) 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제업자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다변화원유 추가운송비에 대한 차감 및 환수 등을 고지한 후 1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 항차별 추가운송비 차감 및 환수 등 상세내역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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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고시의 추가운송비 감면대상 원유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고시의 효력발생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효력발생후 10일이내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38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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