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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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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76호
 
국제항해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을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7호 및 제8호와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및 동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13H규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와 우리나라의 항만에 대한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음.
 

2.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 기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선박중 대한민국 국적선박에 대하여는 운항을 금지하고,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입항을 거부(이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라 한다)한다.

  가. 선박의 크기 :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

  나. 항 행 구 역 : 국제항해

  다. 선박의 구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진 유조선

    1) 화물탱크의 전체 길이에 걸쳐 기름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중저 또는 측면탱크만을 가지고 있거나 화물탱크의 전 길이에 걸쳐 기름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중선체구역을 가지고 있는 선박(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7호, 국제협약 부속서(Ⅰ)  13H규칙 (5))

    2) 섭씨 15도에서 밀도 900kg/㎥을 초과하고 밀도 945kg/㎥ 미만인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으로서 규칙 별표 4의2 제1호의 비고 제4호 및 이 기준 다목 1)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는 선박(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8호, 국제협약 부속서(Ⅰ)  13H규칙 (6)(a))
 

3.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선령(인도일 기준 기산)이 25년 이하인 선박은 2005년 4월 5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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