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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2006. 01. 01 시행)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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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연료 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함(안 제3조).

 나. 연료별 품질항목을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 등 6개 항목,

     경유는 밀도 등 4개 항목으로 함(안 제4조).

 다. 품질항목별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을 정함(안 제5조).

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수도권 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 대상으로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함(안 제7조).

 마.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안 제8조).


환경부 고시 제2005 - 149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7조(검사기관 등)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주유소 대상 품질검사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주유소 수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반기 마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5조 관련)

1.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방향족화합물

(부피%)

20이하

 

23이하

 

25이하

 

27이하

 

27초과

 

벤젠함량

(부피%)

0.6이하

 

0.7이하

 

0.8이하

 

0.9이하

 

0.9초과

 

올레핀함량

(부피%)

5이하

 

8이하

 

12이하

 

15이하

 

15초과

 

황함량

(ppm)

16이하

 

25이하

 

34이하

 

41이하

 

41초과

 

증기압

(㎪,37.8℃)

48이하

 

52이하

 

57이하

 

61이하

 

61초과

 

90%유출온도

(℃)

146이하

 

152이하

 

158이하

 

164이하

 

164초과

 

     

 나. 경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밀도

@15℃(㎏/㎥)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황함량

(ppm)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다고리방향족

(무게%)

1.6이하

4.0이하

6.3이하

8.7이하

8.7초과

윤활성

()

320이하

355이하

390이하

425이하

425초과


2. 품질등급 수준

   ★★★★★  : 국제 최고기준 수준

     ★★★★  :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 국내 기준 수준

 

[별표 2]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제6조제2항 관련)


 1. 휘발유

항  목

방향족

벤젠

올레핀

증기압

90%

유출온도

합계

가중치(%)

15

25

15

30

10

5

100

 

 2. 경유

항  목

밀도

다고리

방향족

윤활성

합계

가중치(%)

25

50

20

5

100





[별표 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외 항목

     ○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 전체 표본시료 개수중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시료수를 백분율 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의 백분율(%) 값을 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제1호의 품질등급산정 결과(별의 수)에 가중치를 곱하고를 합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에 해당하는 별의 수로 연료별(휘발유, 경유)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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