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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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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5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36조제1항 별표7 제2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9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0.296원으로 한다.


제10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석유대체연료는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




【별표】


1. 바이오혼합연료유<2006년 7월 1일 이후 적용>


바이오혼합연료유(BD20)는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 중 이동탱크 저장시설을 제외한 저장소를 말한다) 및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80%와 권장규격 상의 바이오디젤(BD100) 20%을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부피%)

20±3

EN14078

유동점(℃)

0.0이하(겨울용:-17.5이하)

KS M 2016

인화점(℃)

40이상

KS M 2010

동점도(40℃, ㎟/s)

1.9이상 ~ 5.5이하

KS M 2014

증류성상(90% 유출온도, ℃)

360이하

KS M ISO 3405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KS M ISO 10370

황분(㎎/㎏)

30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2이하

KS M ISO 6245

세탄가(세탄지수)

45이상

KS M ISO 5165

KS M ISO 4264

동판부식(100℃, 3h)

1이하

KS M 2018

필터막힘점(℃)

-16이하

KS M 2411

밀도@ 15℃(㎏/㎥)

815이상 ~ 845이하

KS M 2002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KS M 2115

전산가(㎎ KOH/g)

0.10이하

KS M ISO 6618

윤활성 @60℃

(HFRR 마모흔경, ㎛)

460이하

KS M ISO 12156-1

주) 1. 겨울용 기준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 까지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에 적용한다.





<권장규격>


o 바이오디젤(BD100) :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혼합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무게%)

96.5이상

KS M 2413

인화점(℃)

120이상

KS M 2010

동점도(40℃, ㎟/s)

1.9이상 ~ 5.0이하

KS M 2014

잔류탄소분(무게%)

0.1이하

KS M ISO 10370

황분(㎎/㎏)

10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1이하

KS M ISO 6245

동판부식(50℃, 3h)

1이하

KS M 2018

밀도@ 15℃(㎏/㎥)

860이상 ~ 900이하

KS M 2002

물과 침전물(부피%)

0.05이하

KS M 2115

전산가(㎎ KOH/g)

0.50이하

KS M ISO 6618

총 글리세린(무게%)

0.24이하

KS M 2412

산화안정도(110℃, h)

6이상

EN 14112

메탄올(무게%)

0.2이하

EN 14110

알카리금속

(mg/kg)

(Na + K)

5이하

EN 14108, 14109

(Ca + Mg)

5이하

Pr EN 14538

인 (mg/kg)

10이하

EN 14107




2.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수분 (부피%)

30 이하

KS M ISO 3733

황분 (무게%)

1.0 이하

ASTM D 1552

회분 (무게%)

0.1 이하

KS M ISO 6245

침전물 (무게%)

0.2 이하

KS M ISO 3735

금속분

(mg/L)

Cd 및 그 화합물

1 이하

Cr 및 그 화합물

1 이하

AAS or ICP

Pb 및 그 화합물

1 이하

As 및 그 화합물

1 이하

주) 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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