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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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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나의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제37조제3항중 “품질시험방법”을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후단중 “제18조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를 “제18조제1항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8조제5항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0.3원”을 “0.5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인원수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행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인력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행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인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자는 검사장비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인(이 중 2인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기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와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7) 자체검사자가 석유제품의 자체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인력의 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화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물리학·기계공학·환경공학·자동차공학 또는 이화학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 화학공업·환경공업·기계공업 또는 자동차공업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5 제2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행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은 나목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시설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행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시설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와 항온항습기·마이크로발란스 및 냉각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명

수량

원동기동력계

1식

차대동력계

1식

배출가스시료채취 장치

휘발유, 경유용 각 1식

배출가스분석장치

휘발유, 경유용 각 1식

자료처리장치

원동기동력계ㆍ차대동력계 각 1식

매연측정기

1식

     바.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명

수량

비고

보일러(노통연관형)

1식

1~3톤/시간

버너(로타리분무형)

1식

1~3톤/시간

배출가스분석장치

가스, 먼지 측정용 각 1식

-

저장안정성측정기

1식

적외선분광광도법 사용

별지 제22호서식의 앞 쪽의 제7항 검사유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검사분야 및 검사유종

검사분야

검사유종

□ 석유제품 품질검사

□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성능평가 제외)

□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품 질 검 사 기 관 지 정 서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검 사 분 야 :

  검 사 유 종 :


  제25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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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천연가스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저장시설도 포함하되,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이 당해 저장시설의 총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①---------------------------------------------------------------------------------------------------------------------------------------------각 호------------------------------------------------------------------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경우-------------------------------------------------------------------------------------------------.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8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제37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제3호의 품질시험서에는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42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ㆍ② (생 략)

③제17조제2항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9조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는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로 본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8조제1항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8조제5항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

제47조(수수료)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등유·경유·중유·부생연료유·석유가스·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 4. (생 략)

② (생 략)

제47조(수수료) ①---------------------------------------------------------------------각 호-----.

1. --------------------------------------------------------------------------0.5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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