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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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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860호(공포일 2006.3.3)


에너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4.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5.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 추진

  6.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ㆍ도입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④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비상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에너지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위촉위원 중 1인이 공동으로 한다.

  ⑩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⑪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⑫위원회 소관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위원의 지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출연금ㆍ융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회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자원의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요한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廢棄物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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