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고시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333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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