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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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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185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제유가의 급등세 기조 장기화와 함께 치열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동해가스전의 개발로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한 아국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 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 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여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광구에 해저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 탐사권 및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


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것으로 봄


아.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토록 함


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산업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해저조광권자가 보고서 제출의무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때에는 탐사권 및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차.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 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유전개발팀장, 전화(02)2110-5528, 팩스(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의www.moci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  제    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지질, 광구정보 수집관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개발 진흥과 해저광물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허가

   3.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 설정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자금의 지원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 광구에 대하여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존속기간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중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변경신고)탐사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채취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타법 인・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 또는 제15조의 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 귀속)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 모든 탐사 및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등)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가지며, 해저조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매수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조사”를 “보고 및 조사”로 하며, 제26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항”으로,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보고 및 조사)①해저조광권자는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지질조사자료 및 해저광업활동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2조에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5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①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8조 중 “제26조”를 “제14조제2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및 제26조“로,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    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장    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저광물    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 광구    정보 수집관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    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개발 진흥과 해저    광물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등)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허가

   3.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 설정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조의4(자금의 지원 등)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해저광구 등)

  ① - ③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조(해저광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    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    여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유망광구에 해    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대     해서는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

제5조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생략)

< 신   설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존속기간의 분    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탐사권의 존    속기간을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생략)

제12조(탐사권의 설정)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탐사권자는 해저조    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    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의 존    속기간 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채취권의 설정)①………………………

  ………………………………………………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    보고하고, 탐사권의………………………

  ………………………………………………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4조의2(변경신고)탐사권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제12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14조제2항 2호    내지 4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다.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① - ② (생략)

< 신   설 >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    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    스일 경우 채취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    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    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    용 직도입자 에게 판매할 수 있다.

< 신   설 >

제15조의2(타법 인・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    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2(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 귀속)해저    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탐사 및 지질조사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제17조 삭제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생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9조의2(원상회복 등)①해저조광권자는 해    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    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가지며, 해저조광권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매수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생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략)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사)   < 신  설 >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    의 탐사현황 또는 채취상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 후단신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조사)①해저조광권자는 제16    조2의 규정에 의한 지질조사자료 및 해저     광업활동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산업자원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항의        ………………………………………….

  제2항의…………………………………        ………………………………………………       …………………………………….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 (현행과 같음)

제30조 (생략)

제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 삭제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산업자원부    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삭제

  5. 삭제

< 신  설 >

< 신  설 >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2조의2 (생략)

제32조의2 (현행과 같음)

제33조 (생략)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 (생략)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 신   설 >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     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①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    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천만원………………

제36조(동전) 타인의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    을 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동전)…………………………………        ……………………………………1천만원        ………………

제37조 삭제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제14조의2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및 제26조의        ……………………………1천만원………        ………

< 신   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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