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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2/17 10:55
  • 조회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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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 - 23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06.6.8, 국회제출)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개발펀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도입됨에 따라

     유전개발펀드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하도록 하되, 다만 대상사업이 계약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유전개발펀드의 대상자원으로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석유가스를 포함)외에, 석탄, 철광, 동광,

       아연광, 우라늄, 희토류광 등 전략광물을 지정함


  다. 유전개발펀드는 유전 등 실물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자산운용사가 유전개발펀드를 운용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유전개발펀드만을 다루는 전문자산운용사는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 3인이상,

       일반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라. 유전개발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지정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증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며, 업무방법서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연간계획 등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자원개발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513호

                        우편번호 427-723)

       ㅇ 전화번호 : 02-2110-5434

       ㅇ 팩    스 : 02-5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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